중혼적 사실혼인 사람이 저에게 상간소를 건다고하네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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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인 사람이 저에게 상간소를 건다고하네요

8년전 이혼한 돌싱인줄 알았던 남친인줄 알았는데 얼마전 와이프라면서 여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친에게 물어봤더니 사실 자기는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로 첫번째 와이프랑은 8년이상 별거중인 상태로 현재 와이프?를 만나 5년정도 같이 살며, 아이를 낳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었고, 아이는 여성분 밑으로 올라가서 여성분은 미혼모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사실혼 와이프랑은 헤어진 상태라고 했 습니다. 거짓말이겠지만요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런경우는 인터넷에 쳐봐도 나오지를 않는데요 현재 중혼적 사실혼인 여성분이 사실상 상간녀가 아닌가요? 이런 케이스의 여성분도 저에게 상간소를 걸 수 있나요??? 이 여자도 사실혼이 인정이 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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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남녀가 혼인의 의사로 결합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법의 목적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그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면 그 결합관계에 대하여 혼인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중인 상태에서 부부일방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6므530 판결). 2. 다만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례도 존재하긴 합니다(대법원 96므530 판결, 대법원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9다64161 판결) 3.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혼상태에서 만난 여성은 사실혼 배우자라 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을뿐 아니라(대법원 94스30 판결), 첩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질의자님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는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4. 그런데 질의자님의 경우 상대남성이 유부남인 사실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교제를 하였기에 여성이 사실혼관계에 있더라도 질의자님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질의자님에 대한 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 남성이 질의자님에게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성관계까지 했다면 상대남성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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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거나 ,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이 사연의 경우를 본다면 , 첫번째 호적상의 부인과는 8 년간 별거중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중혼적 사실혼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중혼적 사실혼의 여성분이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3.결국 현재 중혼적 사실혼의 여성분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여야할 특별한 사정 이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하구요 . 4.그리고 상담자분은 그 남자가 이혼한 돌싱으로 알았다는 것이어서 상간소송을 제기해 온다고 해도 원고가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상담자분이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한 돌싱으로 알았다 , 즉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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