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양육비는 월소득 및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되 당사자간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양육비는 아이(사건본인)의 나이와 부부 합산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로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이 강제로 정할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