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혼소송시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 소유의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혼인기간이 짧지 않고 10여년을 시부모님을 봉양한 점 등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30-50% 정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이기에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