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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

남편이 시집으로 받은 땅이 있는데 시골에서 10년동안 시부모님 봉양하며 농사짓고 살았습니다 또 토지가 여러개로 나눠져 지어먹기 힘든 땅을 친정계로 돈을 받아서 포클레인 불러서 2개로 토지정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남편의 땅을 재산분할하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몇 퍼센테이지나 받을수 있나요? 답변이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59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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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 양측 경제적 기여도, 가사분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상속받거나 가족들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 지라도 받은 후 혼인 기간이 상당히 지난 경우라면 기여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여도의 기준을 판단하기엔 정보가 부족하므로,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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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혼소송시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 소유의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혼인기간이 짧지 않고 10여년을 시부모님을 봉양한 점 등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30-50% 정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이기에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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