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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사채권? 민사채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차용증도 받아갔습니다. 모든 돈은 상가 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물품구매 대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돈이 부족하여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하고 빚만 남았습니다. 이 경우 가족으로부터 받아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한 돈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민사채권에 해당하요? 위 차용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했다가 소취하를 한 경우, 그때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되나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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