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의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10년의 기간동안 변제독촉을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이체내역이나 차용증도 없고 현금으로만 주셨다는 점이나 이런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아버님께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돈을 받기 원하셔서 상대방에게 구두나 문자, 서면 등 얼마를 언제 빌려줬는지 언급을 하고 상대방이 인정을 한다면 그것을 토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상 차용금에 대해 증명할 길이 전혀 없다면 법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에 대한 증거가 있고 변제받을 수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질문자님 아버님을 속이고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사기죄로 처벌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바라고, 추후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직접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