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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전에 아버지가 직장 동료에게 14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체내역이나 차용증 없이 그냥 현금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기존 핸드폰이 고장나서 번호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하진 않지만 돈을 빌린 분은 재산이 없는 상황 인것 같습니다. 직장의 상사? 사장님? 이신분이라 일할때 불이익이 생길까봐 빌려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빌려준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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