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앞둔 A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였다. 처음엔 그대로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들을수록 조건이 나쁘지 않았다. 코스닥 심사를 마치고 곧 상장 예정인데다, 만일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 원금을 그대로 돌려준다고도 했기 때문.
A씨는 고민 끝에 1억원을 투자했지만 약속했던 날짜가 지나도록 주식이 상장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A씨에게 주식 매매를 권했던 업체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도 안 돼 있는 상태였다.”
지난 5월 로톡뉴스에 게재된 기사 중 일부입니다(기사 원문보기). 지난해 말까지 자산시장이 활황이다보니 조급한 마음에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투자사기 피해건수와 금액도 급증하였는데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수백억대 투자 사기가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투자 사기에도 여러가지 유형과 수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비상장주식’ 사기가 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상장’이라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만 미리 알면 확실하게 몇 배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상장주식 투자를 앞두고 있거나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로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로톡과 저 홍석현 변호사가 실제 변호사 상담사례와 조언을 토대로 정리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법률가이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비상장주식 사기란?
비상장주식이란,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KOSDAQ), 코넥스(KONEX)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흔히 ‘장외주식’이라고 부르는데요.
1) 아직 거래소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주식, 2) 상장요건은 갖추었지만 회사의 판단에 따라 상장을 하지 않은 우량기업의 주식, 3) 상장폐지된 기업의 주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비상장주식이죠?
지난해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신규상장도 역대급으로 많이 이루졌는데요. 대부분 흥행에도 성공을 해서 해당 비상장주식을 미리 사두었던 투자자의 경우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일정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거의 확실하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기엔 투자금이 부족하고, 가상자산 투자는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렇다고 이미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자니 공부도 해야 하고 그에 비해 기대수익률도 높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이 로우리스크 하이리턴(low risk high return)처럼 보이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상장 성공사례가 유난히 많았던 시장상황도 비상장주식 투자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데 한 몫 했습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사기 수법과 유형
비상장주식 사기의 핵심은 상장정보를 미끼로 투자자들의 조급한 마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몇 배의 투자수익을 보았다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투자는 해야 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에게 확실한 상장 정보라며 조작된 정보를 제시하고 지금 매수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몇 배에서 몇십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유혹을 하는 것이죠.
비상장주식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주식 커뮤니티에 특정 비상장기업에 대한 상장 루머를 퍼트립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자료를 만드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나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정년퇴직을 앞둔 A의 사례처럼 말입니다.
전화를 통한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 및 판매원문보기
전화를 통해 상장을 앞둔 비상장 주식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이미 코스닥 상장 심사를 완료하고 추가 소액주주를 모으고 있으며, 상장이 안 될 시 구매가격으로 환급이 가능해서 투자금을 잃을 일 없다는 말에 주식을 매수해 버렸습니다. 상장일은 다가오는데 상장 소식은 없고 해당 업체와 담당자는 연락이 안 됩니다. 해당 업체와 담당자를 형사고소하고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법률사무소 HY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사안입니다. 형사고소 진행 시 합의를 통하여 투자금을 보전받는 경우가 많으나, 사건에 따라 가해자 측이 아무런 합의시도가 없을 경우 형사처벌로만 끝날 뿐 민사상 배상까지 일거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변호사 상담 사례가 전형적인 비상장주식 사기사례인데요. 전화로 믿을 만한 비상장주식 상장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를 유도한 뒤 상장일이 다가오자 잠적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또한 주식리딩방에서도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쌓은 신뢰를 이용해서 회원들이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주식리딩방 운영자 입장에서는 투자중개를 한 것만으로도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기에 적극 가담하지 않더라도 사기성 정보를 믿을 만한 것인양 회원들에게 홍보를 할 유인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반신반의할 경우, 그럴 듯하게 작성된 투자설명서나 이전 투자성공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한국거래소 인장을 위조하여 한국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상장 정보 자체가 기밀정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보니 사기꾼이 제공하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투자자의 심리적 허점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안 당하려면?
이후부터는 실제 관련 송무를 진행하면서 얻은 비상장주식 피해 방지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예방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고수익’ 보장에 현혹되지 마세요
고수익 보장. 비상장주식거래를 유인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임과 동시에 투자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상장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가 상장하기로 내부결정을 하였더라도 상장준비, 상장심사 등을 거치면서 언제라도 상장절차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오너나 핵심 관계자가 아니라면 실제 상장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기업의 핵심 관계자가 아닌 누군가가 그 기업이 언제 상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주식사기꾼들은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미공개 기업 내부자료나 공문 등을 조작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인 회사라면 상장이라는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비공개 자료를 외부 반출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더불어,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수익 보장’이 실상 투자자가 아니라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투자권유자는 상장 여부와 관계 없이 통상 주식매매대금의 10~20%를 중개수수료로 가져가게 되는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해서도 사기든 아니든 일단 배정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원금보장’ 약속은 ‘유사수신행위’입니다
주식사기꾼들이 ‘고수익 보장’과 함께 내세우는 또 다른 공약은 ‘원금보장’입니다. 상장이 되지 않는 경우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원금을 책임지고 돌려줄 것이니 안심하고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 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여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및 처벌]
정의(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처벌(동법 제6조)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증받지 않은 자가 ‘밑져야 본전’이라고 홍보하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른바 ‘먹튀’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원금보장까지 약속해 주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기가 아닌지 더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원금보장약정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원금보장약정을 하지 않습니다.
FINE과 KIND에서 검색해 보세요
주식투자를 해 보신 분이라면, 상장주식은 증권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매매를 할 수 있는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비상장주식은 어떨까요?
자본시장법은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법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나 업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업체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상장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KIND)에 상장예비심사 중인 기업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느 회사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데 상장예비심사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을 하기까지 대략 4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투자권유자가 알려 준 상장예정일자로부터 4개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상장계획이 없었던 것이거나 상장계획에 중대한 차질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투자를 중단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에 당한 것 같아요
그럴듯한 ‘상장정보’에 속아 비상장주식 사기에 당하셨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주식사기꾼들은 편취한 자산을 세탁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기 위해 예고된 상장일이 다가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상장이 연기되었다고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바로 원금회복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하기(고소장은 이렇게 쓰고, 증거는 이렇게 모으세요)
원금회복을 강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사기는 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고소장에는 문제되는 죄명과 범죄사실을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범죄사실로 문제된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기꾼 측에서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유인이 생깁니다.
상장 안될 경우 전액 환불된다는 말을 듣고 투자했는데 입금 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원문보기
2021년 9월초 비상장 주식에 대한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9월 중순, 늦어도 11월까지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이 안 되면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총 2억 7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11월이 지나도 상장이 되지 않았고 해당 업체는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최근 유행하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로 보입니다. 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 수익보장을 한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정보 최대한 이용하여 고소장 제출하면 사이버수사대가 IP 추적 등을 통해 상대방 정보 찾아낼 것입니다.
위 변호사 상담 사례는 거듭 이야기했던 전형적인 비상장주식투자 사기 피해 사례로, 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투자사기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고소장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두서없이 피해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단순 투자실패로 이해될 가능성도 있고, 추후 보완을 하느라 절차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와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수집해서 고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수시관이 보았을 때, 주식사기꾼이 어떠한 말과 자료로 고소인을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고 그로 인해 얼마의 피해를 보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사기꾼과 주고받은 문자내역이나 녹취파일, 사기꾼이 제시한 은행계좌로의 투자금 이체내역은 고소장에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 유사수신행위법위반과 관련해서는 주식사기꾼이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과 원금보장을 약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역 등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주식사기꾼들이 말한 인적사항은 모두 가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기꾼이 사용한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사절차 진행하기
원금회복을 위한 민사절차로는 사기꾼 조직 내지 개인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판매에 당했는데, 손해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원문보기
OO그룹에서 비상장주식을 12,000원에 양도하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모가가 30,000원이 될 것이라며 지금 사두면 200% 이상의 수익 볼 수 있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500원 대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하면 손해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김일권 변호사
JLK 법률사무소
상대방이 500원짜리 주식을 12000원으로 속였고 환불도 가능하다고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요.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가 될 가능성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기로 판명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사기꾼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피해자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꾼의 통장이나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꾼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고 사기꾼에게 가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사기를 당했을 경우, 원금을 포함한 그에 따른 피해 보상액 청구 가능한가요?원문보기
지인의 소개로 A를 소개받아 주식투자금을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을 아는 지인 사업을 위해 빌려준 상황이며 현재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A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류할 수 있나요?
정성열 변호사
율도 합동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진행시 상대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계좌 사용을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장주식 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는 상담원은 말단이기 때문에 청구된 피해 보상액 만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변호사 상담사례에서와 같이,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서 사기꾼에게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전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면 말단 조직원이 아니라 비상장주식 사기를 기획하고 편취액 대부분을 가져간 주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피해구제 방법은 없을까?
피해회복을 위해서 형사고소나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 전 단계에서 사기꾼과의 협상을 통해 원금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고된 상장일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에서 사기가 의심된다면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사기꾼에게 원금회복을 요구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원금회복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사기가 의심되니 원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즉각 형사고소나 민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지하고 협상을 진행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 사건의 진행정도, 투자권유자와의 관계 및 성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심하게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이상과 같이,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의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많은 준비와 노력,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으신 분들,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당하신 분들 모두 로톡에서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