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기를 당했을 경우, 원금을 포함한 그에 따른 피해 보상액 청구 가능한가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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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기를 당했을 경우, 원금을 포함한 그에 따른 피해 보상액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저와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낸 A라는 친구의 지속적인 건유로 B를 소개받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조건은 원금의 20%의 수익을 매달 보장하면 그 금액을 재투자시 (원금 +20%)의 20%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B는 작업주에 들어가 종가매매로 -20%의 손해를 장시작에 보고 감정적 투자로 인해 -46%까지 가며 자신이 돈을 줄 수 없을 거 같다고 합니다. B군의 투자 방식을 알아서 전혀 주식 투자로 잃었다는 말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나중에 본인의 돈은 모두 아는 지인 사업을 위해 빌려준 상황이며,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 이외에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 상태이며 B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저에게 내년 3-5월까지 갚겠다고 전화로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전화 녹취하지 않음) 저의 합리적 의심으론 B는 모든 돈을 주식 투자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B의 분납 계획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 유산 정리를 진행하고 본인에게 돌아오는 부지를 팔것이고(현재 시세 3억 가량), 지인 사업에 지금 함께 일을 하고 2달 후 새로운 사업체에 대표자로 올라 월급을 1-3천만원을 받으니 그 돈을 통해서 갚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는 일체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카톡대화는 A,B 모두 남아있습니다. *B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B의 민증,주소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1. 민사, 형사 둘 다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죄명이 뭔가요? 2. 민사상 고소할 경우 승소할 확률이 높나요? 3.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그 상대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류(?)를 할 수 있나요? 4. 원금 포함 피해 보상금 혹은 약속한 수익률의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5. A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나요? 6. 고소로인한 비용을 B가 부담하나요? 7. 사망전유산상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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