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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기판매입니다 도와주세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XX그룹에서 비상장 주식을 12,000원에 양도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모가가 30,000원이라고 지금 사두면 상장 할시에 200% 수익을 챙기고 간다는말에 혹하여 선뜻 양도비를 지급하고 500만원 어치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기만행위와 착오를 불러 일으키는 말을 저에게 계속 쇠뇌시킴) 양도후 이 주식에 대해 알아보니 증권플러스에서 500원대에 거래되는 주식이 었습니다. 500원짜리 주식을 12,000원에 구매한 샘입니다.. 24배를 불려서 판매함.. 환불이 가능 하다 물었는데 원하시면 반환이 가능하다 말을 듣고 월요일까지 맘놓고 기다림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10일안에 해지가 가능하다 하여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 불가 통지 이런경우 고소할시에 손해받은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변호사를 선임하여라도 혼내주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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