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코스닥 상장 심사를 완료하고 추가 소액주주를 모으고 있으며, 상장이 안될 시 구매가격으로 환급이 가능해서 투자금을 잃을 일 없다는 말에 현혹되어, 전화를 통해 상장을 앞둔 비상장 주식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고 해당 업체(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업체)로부터 주식을 직접 구매하였다가, 상장일은 다가오는데 상장 소식은 없고 해당 업체와 담당자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비상장 주식 투자 유사수신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기죄 등 형사고소 및 민사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비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비상장 주식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거래를 중개하려는 신종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험천만한 사기 업체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를 현혹하는 사기 업체들도 존재하며,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다르게 믿고 거래할 만한 공신력 있는 플랫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의 경우 바로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은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도 소셜미디어(SNS)에 호화로운 럭셔리 이미지를 내걸고 방송에서 증권 전문가 행세를 하며 출연해 일반 투자자를 꾀어 사기적 부정 거래를 통해 사기 피해자 200여명을 상대로 250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발생시킨 대형 비상장 주식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고소 및 투자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