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통한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 및 판매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전화를 통한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 및 판매

전화를 통해 상장을 앞둔 비상장 주식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고 해당 업체로부터 주식을 직접 구매하였습니다. 이미 코스닥 상장 심사를 완료하고 추가 소액주주를 모으고 있으며, 상장이 안될 시 구매가격으로 환급이 가능해서 투자금을 잃을일 없다는 말에 주식을 구매해 버렸습니다. 상장일은 다가오는데 상장 소식은 없고 해당 업체와 담당자는 연락이 안됩니다. 해당 업체 정보를 확인해보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도 없으며 기업홍보 담당, 이벤트 대행, 통신판매 등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와 담당자를 형사고소하고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1월 5일 작성됨조회수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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