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비상장 주식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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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비상장 주식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1. 9월초 비상장 주식에 대한 안내 전화 받음 2. 9월 중순경 늦어도 11월까지 상장된다는 얘기+주식 양수도계약서로 상장이 안될시 전액환불이 가능하다는 애기를함 3. 3차례에 걸쳐 9000만원씩 총 2억7천1백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눠서 입금 4. 비상장 주식 받은 후 전화나 카톡 모두 연락두절 5. 비상장 주식 받은후 약속시점인 11월부터 아직까지도 상장되지 않았음 1) 입금 후 연락이 끊기고 경찰서 방문해 고소장, 조서 작성 함 2) 연락주고 받은 인원3명(안내 여직원, 남자1, 남자2), 계좌번호 1명 = 총 4명 증거 제출 : 카톡내용, 통장 거래 내역 진행사항 : 3개월이 지났고 최근에 계좌 명의자 출석 요구 하였으나 불응한 상태, 계좌 명의자가 피의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아직 모르는 상황 궁금한 것 1) 특정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전화 사기를 당한 것인데, 변호사 선임하여 고소진행 한다하여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가능성을 보고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인가? 2) 9월 말에 본인(어머니)이 고소장과 진술조서까지 마친 상황이고 현재 자식이 12월 31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알아 보고 있는 상황 3) 녹취록을 아직 제출 하지 않은 상황인데, 증거자료로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내용 보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제출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음)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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