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해 가게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리금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주고받으며, 임차인이 이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권리금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권리금의 기본 개념과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왜 주고받는 걸까요?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즉, 권리금은 단순히 건물을 빌리는 비용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상가, 오랜 기간 쌓아온 단골 고객, 잘 갖춰진 인테리어와 주방 시설 등이 모두 권리금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의 유형과 산정 방법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3가지로 나뉩니다.
권리금의 3가지 유형
바닥권리금(지역권리금): 상가의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등 입지 조건에 따른 영업상 이점에 대한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 역세권이나 번화가의 상가는 바닥권리금이 높게 형성됩니다.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집기, 비품 등 유형자산의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주방 시설, 냉난방 설비, 인테리어 등이 포함됩니다.
영업권리금: 거래처, 단골 고객, 신용,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오래 영업할수록 영업권리금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각 권리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국토교통부 고시(2015. 6. 11.자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77호)에 따르면, 권리금 감정평가 시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형재산에 해당하는 시설권리금은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등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무형재산에 해당하는 영업권리금은 수익환원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수익환원법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초로 하여 일정 기간(통상 10년) 동안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결과와 실제 거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권리금 산정 시 임대인의 노력과 무관한 입지 조건까지 모두 임차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은 어떻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를 위해 제한되는 임대인의 행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즉, 실제 권리금 계약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의 상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2억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권리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원문보기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 H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은 275,000,000원이고, 이 사건 감정결과의 권리금 무형재산 평가액은 183,680,000원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위 돈 중 낮은 금액인 183,68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권리금 분쟁 대표 유형과 사례
권리금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유형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 계약 내용과 다른데,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인수 이후 계약서대로 이전 고객정보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원문보기
안녕하세요. 이전에 자격증 있는 소장님과 투자자 느낌의 대표님이 소장님이 계약을 하면 두 분이서 같이 소득을 나눠서 갖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부동산을 제가 인수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대표님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했고 후불제로 권리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사업자상호, 핸드폰, 기존 계약 정보와 사무실집기 등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 이행할 날짜가 되니 기존에 소장님이 휴대폰에 있는 손님 정보들을 손님들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저에게 인수를 못하겠다고 하였고 예를 들면 500/60 913호 이렇게 4개 정도의 금액정보만 나와있는 쪽지 하나를 넘기고 손님 정보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장님이 정보를 넘기기로 하고 권리금도 약 800만 원 정도 대표님에게 미리 받아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다른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에 손님 계약 정보를 넘겼는지 그 부동산에서는 손님들에게 연락해서 전에 소장님과 같이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권리금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정보를 받지 못했고 계약의 방해도 받고 있다고 생각 드는 이 상황에 양도인인 대표님이 권리금을 빨리 달라고 하고 빨리 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를 받지 못한 부분을 참작받을 수 있을까요?
고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소송이 진행될 경우, 권리금 계약 이행의 핵심이었던 손님 정보와 영업기반 승계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권리금 지급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방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식뷔페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성 및 준비 서류원문보기
1. 2024.12.21 아파트형 공장단지에 위치한 한식뷔페를 계약하였습니다.
중도금 날짜는 2025.01.21 잔금 처리 후 실제 영업일은 2025.02.28부터 입니다.
2. 건물 보증금 1억 3천만 원/ 식수 권리금 1억 1천만 원으로 계약하였고 권리금은 일식수 (배달포함) 750명 일 때의 조건으로 하였는데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일식수 750그릇에 5프로 이상 차이날 경우 일할계산하여 권리금 조정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3. 실제 운영을 해보니 3월/4월 까지는 평균적으로 현장배달/현장손님 포함하여 650명 정도였는데 5월부터는 배달현장은(식수 200개 정도) 현장철수를 하여서 끊기게 되었고 홀에 오는 현장 손님들도 공사가 끝나고 철수하여서 계약한 식수와는 식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운영하고 난 후에 등록한 업체들도 현재 많기 때문에 제가 유치한 신규업체 그릇수 제외하고 철수한 배달현장, 현장손님 제외 후 3개월치 평균 식수를 계산해 보면 제가 넘겨받은 식수는 450그릇정도입니다.
4. 결론적으로 750그릇수에 대한 1억 1천만 원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지만 계산해 본 결과 인수받은 식수는 450그릇이기 때문에 일할계산 시 (110,000,000원 나누기 750=146,666원)/ (146,666x300(빠진 식수)=43,999,999원) 권리금을 반환청구 소송을 원합니다. 현재 가게를 넘긴 전사업주에게 12/1/2월 식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목록을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주지 않아서 권리금 반환의 건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현재 준비된 서류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 (권리금과 임차보증금이 적혀있고 특약사항에 일식수 750(배달포함)으로 5프로 이상 차이날씨 일할계산하여 권리금을 조정한다) 문구가 쓰여있음
김전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민사적으로 이 사건은 계약상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상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해당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이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 기준이었던 식수 대비 실제 식수와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특약사항입니다. 즉, 계약상 750그릇이라는 조건과 실제 식수가 5%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권리금이 조정된다는 특약은 유효한 계약 조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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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 가능 업종 제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까요?원문보기
2021년 11월 임대차계약을 맺고 유부초밥 브랜드 분식집을 운영 중입니다. 이제 그만두려 새 임차인을 구한다고 임대인에게 2년 전부터 전달했었고 마침 올해 8월 새 임차인으로 오 실 분과 잘 진행되어 8월 7일경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했다' '업종은 국밥, 해장국이다' 임대인은 일단 알았다 하셨고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금을 주고받고 8월 11일 임대인과 새 임차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말을 바꿔 술을 팔면 가게 못 내준다 다신 음식점 안 내주려고 한다 카페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새 임차인에게 계약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의 말 바뀜에 새 임차인과의 계약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저와 임대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방해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충호 변호사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계약과 무관하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은 안된다'거나 '음식점이 아닌 카페를 원한다'는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호프집 계약 제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까요?원문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2년 계약 후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어 현재 4년 차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이 재계약이 만료됩니다. 저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매출 하락과 건강악화까지 겹쳐 가게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가게를 내놓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부동산을 통해 가게를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호프집을 하려는 분이셨고 저와는 권리금도 합의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님께서 호프집은 밤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토 놓으셨습니다. 정확히는 호프집을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자고 하셨고, 당연히 새로운 임차임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데에 말도 안 되는 계약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현재 월세를 대출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건물주는 동일 카페나 옷가게 미용실 등의 조용한? 업종만 계약을 허락해 주고 음식점 같은 경우 술을 판매하여 시끄러움? 이 동반되는 업종은 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하시며 본인들 입맛에 맞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버티라고만 하십니다. 계약을 못해준다고 하는 게 계약서에 "밤 10시 이후 장사를 안 한다"는 조건을 넣으면 계약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을 다루는 업종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제가 주선한 임차인을 계속 거부하며 제 권리금 회수에 손해를 입히시는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로 전 단 한 번도 월세나 관리비를 미납한 적도 없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권리금 회수방해 사안으로 보입니다. 갱신된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입니다. 호프집 영업을 하는데 밤 10시까지의 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권리금 분쟁 예방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팁
마지막으로 권리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권리금 분쟁 예방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팁
표준권리금계약서 활용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권리금의 구성 요소, 지급 조건, 반환 사유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 확인
다음의 경우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상가건물
-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점포
권리금 회수 시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권리금 계약서, 송금 내역, 매출 증빙, 시설 내역서,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문자, 이메일, 녹취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이러한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황별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효 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권리금 관련 분쟁은 각각의 사정과 증거가 핵심이 되는 만큼,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로톡에서 상가임대차·권리금 분쟁을 다루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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