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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2년 계약 후 묵시적 계약갱신이되어 현재 4년차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이 재계약이 만료됩니다. 저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매출 하락과 건강악화까지 겹쳐 가게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가게를 내놓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부동산을 통해 가게를 계약하고싶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호프집을 하려는 분이셨고 저와는 권리금도 합의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님께서 호프집은 밤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토놓으셨습니다. 정확히는 호프집을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자고 하셨고, 당연히 새로운 임차임은 호프집을 운영하는데에 말도안되는 계약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현재 월세를 대출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건물주는 동일 카페나 옷가게 미용실 등의 조용한?업종만 계약을 허락해주고 음식점 같은 경우 술을 판매하여 시끄러움?이 동반되는 업종은 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하시며 본인들 입맛에 맞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때까지 버티라고만 하십니다. 계약을 못해준다고 하는게 계약서에 "밤10시 이후 장사를 안한다"는 조건을 넣으면 계약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된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을 다루는 업종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제가 주선한 임차인을 계속 거부하며 제 권리금 회수에 손해를 입히시는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로 전 단한번도 월세나 관리비를 미납한 적도 없습니다. 1.저는 정말 건물주가 원하는 새로운임차인이 나타날때까지 빚내며 월세내는 상황을 버텨야만하는건가요? 2. 인터넷에 알아보니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회수방해가 인정된다고하는데 저는 최초계약만료후 계약서는 쓰지 않고 2년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이런경우는 언제부터가 권리금회수방해가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