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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12.21 아파트형 공장단지에 위치한 한식뷔페를 계약하였습니다 중도금 날짜는 2025.01.21 잔금 처리후 실제 영업일은 2025.02.28 부터 입니다 2. 건물 보증금 1억3천만원/ 식수 권리금 1억1천만원 으로 계약하였고 권리금은 일식수 (배달포함) 750명 일때의 조건으로 하였는데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일식수 750그릇에 5프로 이상 차이날시 일할계산하여 권리금 조정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3. 실제 운영을 해보니 3월/4월 까지는 평균적으로 현장배달/현장손님 포함하여 650명 정도 였는데 5월부터는 배달현장은(식수200개정도) 현장철수를 하여서 끊기게 되었고 홀에 오는 현장 손님들도 공사가 끝나고 철수하여서 계약한 식수와는 식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운영하고 난후에 등록한 업체들도 현재 많기 때문에 제가 유치한 신규업체 그릇수 제외하고 철수한 배달현장,현장손님 제외후 3개월치 평균 식수를 계산해보면 제가 넘겨 받은 식수는 450그릇정도 입니다 4. 결론적으로 750그릇수에 대한 1억1천만원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지만 계산해본 결과 인수받은 식수는 450그릇이기 때문에 일할계산시 (110,000,000원 나누기 750=146,666원)/ (146,666x300(빠진식수)=43,999,999원) 권리금을 반환청구 소송을 원합니다 현재 가게를 넘긴 전사업주에게 12/1/2월 식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목록을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주지 않아서 권리금 반환의 건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현재 준비된 서류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 (권리금과 임차보증금이 적혀있고 특약사항에 일식수 750(배달포함)으로 5프로 이상 차이날시 일할계산하여 권리금을 조정한다) 문구가 써있음 3월/4월/5월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업체명과 한달치 식대 금액이 적혀있어 식수 확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