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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뷔페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성 및 준비 서류

1. 2024.12.21 아파트형 공장단지에 위치한 한식뷔페를 계약하였습니다 중도금 날짜는 2025.01.21 잔금 처리후 실제 영업일은 2025.02.28 부터 입니다 2. 건물 보증금 1억3천만원/ 식수 권리금 1억1천만원 으로 계약하였고 권리금은 일식수 (배달포함) 750명 일때의 조건으로 하였는데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일식수 750그릇에 5프로 이상 차이날시 일할계산하여 권리금 조정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3. 실제 운영을 해보니 3월/4월 까지는 평균적으로 현장배달/현장손님 포함하여 650명 정도 였는데 5월부터는 배달현장은(식수200개정도) 현장철수를 하여서 끊기게 되었고 홀에 오는 현장 손님들도 공사가 끝나고 철수하여서 계약한 식수와는 식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운영하고 난후에 등록한 업체들도 현재 많기 때문에 제가 유치한 신규업체 그릇수 제외하고 철수한 배달현장,현장손님 제외후 3개월치 평균 식수를 계산해보면 제가 넘겨 받은 식수는 450그릇정도 입니다 4. 결론적으로 750그릇수에 대한 1억1천만원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지만 계산해본 결과 인수받은 식수는 450그릇이기 때문에 일할계산시 (110,000,000원 나누기 750=146,666원)/ (146,666x300(빠진식수)=43,999,999원) 권리금을 반환청구 소송을 원합니다 현재 가게를 넘긴 전사업주에게 12/1/2월 식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목록을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주지 않아서 권리금 반환의 건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현재 준비된 서류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 (권리금과 임차보증금이 적혀있고 특약사항에 일식수 750(배달포함)으로 5프로 이상 차이날시 일할계산하여 권리금을 조정한다) 문구가 써있음 3월/4월/5월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업체명과 한달치 식대 금액이 적혀있어 식수 확인 자료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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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뷔페 운영과 관련하여 권리금 책정 당시의 약속된 식수(750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식수로 인해 권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계약 당시 명시한 특약사항이 있음에도 식수 차이가 발생하여 상당히 난처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민사적으로 이 사건은 계약상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상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해당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이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 기준이었던 식수 대비 실제 식수와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특약사항입니다. 즉, 계약상 750그릇이라는 조건과 실제 식수가 5%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권리금이 조정된다는 특약은 유효한 계약 조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서를 통해 반환 청구의사를 명확히 하셨으므로, 이제 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에 앞서 상대방에게 한 번 더 협상을 통한 합의를 제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전 사업자가 계속하여 식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강제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끝내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귀하의 주장(실제 식수가 계약 대비 낮았다는 점)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계약서의 특약사항이 명확하고 식수 차이가 상당하므로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소송 진행 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특약사항의 구체적 해석과 식수 차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입니다. 저 또한 이와 유사한 계약 특약 위반 사례를 여러 차례 다루었고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추가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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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권리금 1억 1천만 원을 일식수 750그릇 기준으로 지급했으나, 실제 인수 후 평균 식수는 약 450그릇에 불과해 큰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ㆍ계약서에 '일식수가 5% 이상 차이 날 시 권리금을 조정한다'는 특약이 분명히 있음에도, 전 사업주는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ㆍ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을 했으나 협조가 없어 약 4,4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현재 계약서와 확보하신 3\~5월 세금계산서는 매우 좋은 출발점입니다. 추가로 당시 배달업체 철수 안내문, 현장 공사 종료 관련 자료, 신규 거래처 제외 식수 현황표를 명확하게 정리하시면 유리합니다. ㆍ민사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 및 국세청 사실조회를 활용하면,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을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ㆍ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예컨대 '의뢰인님의 운영능력 부족' 주장)이 있으므로, 외부적 환경 변화로 인한 식수 감소라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ㆍ특약 해석과 입증 자료가 분명하다면 권리금 반환 소송은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저항으로 인해 소송이 복잡해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초기에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ㆍ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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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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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준비한 사업이 예상과 달라지니 막막하실 텐데,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 가능성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며,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민사소송으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일식수 750그릇 기준으로 5% 이상 차이 시 권리금을 일할 계산해 조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 위반을 근거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산대로 실제 식수가 평균 450그릇으로 확인된다면, 약 4,400만 원의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확보한 3월~5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와 식수 확인 자료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계약 체결 당시 식수 관련 대화 기록, 현장 철수 업체 목록, 신규 업체 식수를 제외한 상세 식수 계산 내역 등을 추가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이미 보내셨으니, 전 사업자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손실을 보상받는 길입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면 복잡한 절차를 쉽게 진행하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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