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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자격증 있는 소장님과 투자자 느낌의 대표님이 소장님이 계약을하면 두분이서 같이 소득을 나눠서 갖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부동산을 제가 인수받아서 영업하고 있는중입니다. 저는 대표님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했고 후불제로 권리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사업자상호,핸드폰,기존 계약 정보와 사무실집기 등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 이행할 날짜가 되니 기존에 소장님이 휴대폰에 있는 손님 정보들을 손님들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저에게 인수를 못하겠다고 하였고 예를들면 500/60 913호 이렇게 4개정도의 금액정보만 나와있는 쪽지 하나를 넘기고 손님 정보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장님이 정보를 넘기기로하고 권리금도 약800만원정도 대표님에게 미리 받아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다른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에 손님 계약 정보를 넘겼는지 그 부동산에서는 손님들에게 연락해서 전에 소장님과 같이 일하고있다고 하면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는듯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권리금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정보를 받지 못했고 계약의 방해도 받고 있다고 생각드는 이 상황에 양도인인 대표님이 권리금을 빨리 달라고 하고 빨리 주지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혹시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를 받지 못한 부분을 참작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