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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1월 임대차계약을 맺고 유부초밥 브랜드 분식집을 운영중입니다. 이제 그만두려 새 임차인을 구한다고 임대인에게 2년전부터 전달했었고 마침 올해 8월 새 임차인으로 오실분과 잘 진행되어 8월7일경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했다' '업종은 국밥,해장국이다' 임대인은 일단 알았다하셨고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금을 주고받고 8월11일 임대인과 새 임차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말을 바꿔 술을팔면 가게 못내준다 다신 음식점 안내주려고 한다 카페를 원한다 이런식으로 새 임차인에게 계약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의 말바뀜에 새 임차인과의 계약은 무효화 될것으로 보이며 이에 저와 임대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방해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