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와 법적 대응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와 법적 대응 방법

2021년11월 임대차계약을 맺고 유부초밥 브랜드 분식집을 운영중입니다. 이제 그만두려 새 임차인을 구한다고 임대인에게 2년전부터 전달했었고 마침 올해 8월 새 임차인으로 오실분과 잘 진행되어 8월7일경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했다' '업종은 국밥,해장국이다' 임대인은 일단 알았다하셨고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금을 주고받고 8월11일 임대인과 새 임차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말을 바꿔 술을팔면 가게 못내준다 다신 음식점 안내주려고 한다 카페를 원한다 이런식으로 새 임차인에게 계약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의 말바뀜에 새 임차인과의 계약은 무효화 될것으로 보이며 이에 저와 임대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방해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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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계약과 무관하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은 안된다'거나 '음식점이 아닌 카페를 원한다'는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임차인께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계약을 추진했다는 사실, 그리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신규임차인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이 기간에 유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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