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이직과 창업, 법적으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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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과 창업, 법적으로 괜찮을까?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경업금지약정의 법적정의와 허용범위

로톡 시끌법적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동종업계로 이직할까?’, ‘내가 배운 걸 살려 창업해볼까?’ 고민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기회를 찾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결정이 의외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회사에서는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맞서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종업계 이직과 창업이 언제 문제가 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종업계 이직, 창업의 법적 정의

동종업계로의 이직이나 창업은 왜 문제가 될까요?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속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이전 회사와 맺은 경업금지약정이나 영업비밀 보호 의무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 (출저: 네이버 국어사전)

동종업계란 무엇인가요?

동종업계는 이전 직장과 같거나 유사한 업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서 퇴직한 후 다른 IT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주류도매업체를 그만두고 같은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업종명이 같은지가 아니라, 실제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고객층, 영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종업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무엇인가요?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전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 사업을 창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입사 시 또는 승진 시점에 이러한 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모든 경업금지약정이 자동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회사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정당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나 정보, 고객 관계, 영업상의 신용 등이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가 회사에서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원이나 핵심 기술자처럼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나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일수록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지역 범위가 과도하게 넓거나, 대상 직종이 불명확하게 포괄적이면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을 직접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급여 외에 별도의 경업금지 수당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가산하는 등의 대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5. 근로자의 퇴직 경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했는지,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퇴직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고려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공공의 이익

    경업금지약정이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관련 업계의 정상적인 인력 이동을 막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광고대행업체의 경업금지약정 사건에서, 경업금지 기간이 3개월로 짧고 대상이 동종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지위와 퇴직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3. 31. 선고 2022가단102553 판결).

동종업계 이직이나 창업 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 이직, 창업 시 법적 책임

  1. 민사상 손해배상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약정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2.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부정하게 취득·사용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의 경우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마찬가지로 이득액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3. 금지청구 및 예방청구

    회사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근로자는 해당 업체에서의 근무를 중단하거나 사업을 폐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어떤 경우에 동종업계 이직이나 창업이 허용되나요?

모든 동종업계 이직이나 창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 이직, 창업 면책 사유

  1. 경업금지약정이 무효인 경우

    앞서 설명한 유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업금지 대가가 전혀 없는 경우

    -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3년 이상)

    - 제한 지역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전국 단위 등)

    - 제한 대상이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

    - 일반 직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부과된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

  2. 경업금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1년간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이라면, 1년이 지난 후에는 자유롭게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창업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 지식과 경험의 활용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는 영업비밀이 아니며, 근로자 개인의 능력 향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4.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회사가 명시적으로 동종업계 이직이나 창업을 승인한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5.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3) 비밀로 관리될 것

  6.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원: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동종업계 이직, 창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

[이직] 동종업계 이직 금지 기간 내에 경쟁사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동종업계이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변호사 상담 사례 1

동종업계 이직금지조항 위반 시 법적 리스크는?원문보기

7월 31일, 전회사에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을 걸고 2개월치 월급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해당 기간은 4개월이며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입사일을 11월 17일로 안내 주시어 약 13일 일찍 취직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지만 퇴사 상황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완전한 경쟁업체이며, 직급은 "파트장"으로 대리팀장 중간급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 회사에서 저를 고소할 리스크가 있을까요? 새 회사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인 듯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사진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형사고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동종업계 이직금지 위반은 원칙적으로 형사범죄가 아니라 계약 위반(민사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업무상 기밀을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전 회사가 “이직금지 약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매우 신중하게 봅니다.

이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려면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존재하고,

② 제한기간·지역·직무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③ 그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 달치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3일 일찍 취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바 이러한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전 회사 측에 있습니다.


[이직] 광고대행사 퇴사자가 동종업계로 이직 후 거래처를 가져갔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동종업계 이직 후 거래처 이탈 대응 방안원문보기

안녕하세요, 온라인 광고대행사에 관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광고주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광고관리를 하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의 업종인데요, 퇴사자가 동종업계로 이직하면서 회사에 인수인계했던 거래처를 따로 컨택하여 가져간 사실을 09월 05일(목) 14시경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광고주에게 직접 들은 사항으로 퇴사시점인 08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이탈한 광고주도 네 분이 더 계셔서 같은 사유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정거래위반이나 개인정보 무단도용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광고대행사에 대해 잘 알고 계시거나, 공정거래/거래처 관리 관련 소송 해보셨던 젊은 변호사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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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일단 퇴사자와 근로계약 등 체결 시 비밀유지약정서 등을 체결했다면 해당 약정을 근거로 민사상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자가 재직 중 귀사 주요 영업상 자산에 해당하는 거래처를 탈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고 퇴사 후 이를 실현한 것이라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거래처의 영업비밀성을 주장, 증명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 역시 가능합니다(당연히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소송 가능).


[창업] 운동학원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예정, 회원들이 따라오면 문제가 되나요?

동종업계이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변호사 상담 사례 3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회원들이 따라오면 문제되나요?원문보기

운동학원에서 상당기간 근무하였습니다.

여러지점이 있는 학원이었고 주에 1회 수업하던 지점과 1.5km 떨어진 곳에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근로계약시 퇴사 후 동종업계에 취업시 근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만 있었고 창업 또는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회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연락처를 보관하진않은 상태에서 먼저 연락주셔서 퇴사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창업을 하게되었다 이야기만 하였고, 아직 학원은 상가계약만 된 상태로 사업자등록도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퇴사의사 전달시 퇴사 후 창업을 할 계획임을 알렸고 퇴사날짜가 확정된 후 상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원들이 따라올 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하겠으니 학원 위치를 옮기라며 다른 직원을 통해 대표님이 고소를 준비중이라며 협박성으로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개업 후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기존 학원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검색을 통해 학원을 방문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인가요? 또한 퇴사 후 근무하면서 알게된 동료들도 학원의 재산이라며 동료들과도 연락하지 말라며 연락할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니 저장된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라고 하였습니다. 동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요즘엔 연락처가 아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소식을 전달하니 회원들도 저의 개인계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회원에게 계정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제가 저의 개인계정에 창업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것도 기존학원의 회원들이 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학원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연락처를 사용할 계획도 생각도 전혀없습니다. 그럼에도 인스타그램 등에서 정보를 보고 찾아오는 회원이 있다면 저을 고소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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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영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남북

학원에서 창업 장소를 제한하려면 학원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것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학원의 회원들 연락처가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으나, 귀하가 학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원 연락처 등을 가지고 나온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학원 창업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에 동종업계 취업이나 창업을 막는 조항이 있더하도 모든 경우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사 경위, 퇴사 시 보상여부 등을 따져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창업]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를 창업하고 거래처를 가져갔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직원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원문보기

인테리어 관련 견적중개 플랫폼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2019년 4월 4년간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본사의 소속된 인테리어업체들을 컨택하여 같은 형식의 플랫폼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입사 시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사 후 10년간 동종업계 창업을 금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9년부터 지금까지 차명으로 사업을 하다가 최근 자신 명의의 사업자로 바꾸면서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직원 하나 때문에 회사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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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 변호사

아키텍트 법률사무소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10년이라는 경업금지 기간이 통상적인 관행에 비하여 매우 장기이기는 하나, 퇴사와 동시에 차명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귀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소속 업체 리스트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이를 활용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동종업계 이직과 창업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확인해 보세요.

동종업계 이직, 창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경업금지약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요?

    네, 경업금지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후 즉시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전 회사의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판례는 일반적으로 1~2년 정도를 합리적으로 봅니다. 3년 이상의 장기간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경업금지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약정이 유효한가요?

    경업금지 대가가 전혀 없다면 약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대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4. 일반 사원도 경업금지약정을 지켜야 하나요?

    일반 사원의 경우 회사의 핵심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다면 경업금지약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면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고객이 저를 따라온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고객이 자발적으로 귀하를 선택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회사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영업비밀 침해나 경업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6.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영업비밀은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③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고객 명단, 가격 정보, 영업 노하우, 기술 자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기억에 의존한 정보 활용도 금지되나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객 명단이나 가격표 등을 기억에 의존하여 재현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8. 경업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경업금지약정 위반 자체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다만,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동종업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단순히 업종명이 같은지가 아니라, 실제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고객층, 영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IT 업계라도 담당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면 동종업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이나 창업은 개인의 경력 발전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속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와의 관계, 경업금지약정의 존재, 영업비밀 보호 의무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동종업계 이직이나 창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유효성, 제한의 합리성, 대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업비밀 보호는 경업금지약정과 별개로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이전 회사의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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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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