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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관련 견적중개 플랫폼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2019년4월 4년간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본사의 소속된 인테리어업체들을 컨택하여 같은형식의 플랫폼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입사시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사후 10년간 동종업계 창업을 금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9년부터 지금까지 차명으로 사업을 하다가 최근 자신 명의의 사업자로 바꾸면서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직원 하나때문에 회사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