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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광고대행사에 관리직을 맡고있습니다. 광고주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광고관리를 하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의 업종인데요, 퇴사자가 동종업계로 이직하면서 회사에 인수인계했던 거래처를 따로 컨택하여 가져간 사실을 09월05일(목) 14시경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광고주에게 직접 들은 사항으로 퇴사시점인 08월14일부터 현재까지 이탈한 광고주도 네 분이 더 계셔서 같은 사유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정거래위반이나 개인정보 무단도용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광고대행사에 대해 잘 알고계시거나, 공정거래/거래처 관리 관련 소송 해보셨던 젊은 변호사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해당 퇴사자의 퇴사사유는 병가처리를 위한 진단서 위조여서 가능하면 해당건도 같이 묶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