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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전회사에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을 걸고 2개월치 월급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해당 기간은 4개월이며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입사일을 11월 17일로 안내 주시어 약 13일 일찍 취직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지만 퇴사 상황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완전한 경쟁업체이며, 직급은 "파트장"으로 대리팀장 중간급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 회사에서 저를 고소할 리스크가 있을까요? 새 회사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