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도 성희롱과 성추행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이 정도로 신고해도 될까?’ 망설이기 쉽고,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로 오해받아 억울함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추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보고,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로 오해받은 사람이 알아두면 좋은 대응 방법 및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하여
성희롱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성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 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걸 말합니다. 법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추행'과는 달리, '성희롱'은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직장 내 징계와 같은 행정적인 제재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희롱의 대표적인 유형
언어적 성희롱: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나 비유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성적인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성추행
성추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법에서는 주로 ‘강제추행’이라는 이름으로 다뤄집니다. 대법원에서는 ‘추행’을 누가 봐도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일반적인 성적 도덕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추행의 대표적인 유형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행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성희롱, 성추행 무엇이 다를까요?
성희롱은 불쾌한 성적 언행 전체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꼭 몸을 만지지 않더라도, 성적인 말이나 시선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성희롱 중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더 심각한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 | 성희롱 | 성추행 |
법적 성격 | 민사·행정상 책임 (징계, 손해배상) | 형사처벌 대상 (벌금, 징역) |
행위 범위 | 말, 시선, 불쾌한 분위기 조성까지 포함 | 신체적 접촉 중심의 행위 |
적용 장소 | 주로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발생 | 장소·관계에 제한 없음 |
법적 기준 | 원치 않는 성적인 언동만으로도 인정 | 폭행·협박이 동반된 경우 처벌 |
성희롱, 성추행 처벌 수위
성희롱과 성추행은 모두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지만, 법에서 다루는 방식과 처벌의 강도는 크게 다릅니다.
먼저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즉, 벌금이나 징역형은 내려지지 않아요. 대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민사상 책임이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단, 가해자의 말이나 행동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단순 성희롱이 아닌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주요 제재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징계처분: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는 정직·감봉·해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방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기준, 최고 1천만 원)
성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행위의 장소나 대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처벌 수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 대한 성추행(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사상 손해배상
: 성추행 행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의 특징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과 성추행은 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붐비는 상황을 악용해서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추행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추행의 특징
혼잡한 상황(출퇴근 시간 지하철 등)을 이용해 몰래 접촉
CCTV 사각지대나 어두운 조명 등을 노리는 경우도 많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잘 모르는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
피해자가 놀라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가해자의 얼굴이나 신원 파악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음
성희롱,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는 공공장소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은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더 큰 충격과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공장소는 성희롱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들
대중교통 수단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밀착 접촉
- 에스컬레이터에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계단에서의 불법 촬영
공연 및 집회 장소
- 어두운 조명을 이용한 몰래 촬영
- 좌석 간 거리가 좁은 공간에서의 접촉
- 입장·퇴장 시 혼잡한 틈을 노리는 추행
쇼핑몰,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접촉
- 탈의실, 화장실 근처에서의 몰래 촬영
수영장, 해수욕장, 찜질방 등
- 샤워실, 탈의실에서의 불법 촬영
- 수영 중 불필요한 터치나 접근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례
공공장소별로 자주 발생하는 성희롱 피해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담사례와 변호사의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기억해두면 좋은지 참고해 보세요.
[대중교통] 버스에서 도망가는 성추행범을 잡았습니다.

출처 : 생성이미지 / by chatGPT
버스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피의자를 붙잡았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나요?원문보기
버스 내 성추행을 당하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버스 문이 열리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잡았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아 혼잡하였고 cctv에 찍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없어 버스 내에 다른 승객에게 이를 보았는지 여쭤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금일 발생한 사건이고 현재는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에 배당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남언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빈센트
1. 사건 요약
버스 내부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피의자가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잡은 사건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될 경우 씨씨티비 등의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함께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경찰 개인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신속한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담자께서 이용하셨던 버스의 씨씨티비 등의 확보를 신속히 하시고, 강제추행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화장실] 몰카 피해자 진술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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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영상을 찍힌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원문보기
경찰서에서 화장실 몰카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은 오늘 받았고 제가 기억하는 피해 상황은 3~4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유포 정황은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 집의 화장실에서 찍혔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만 찍힌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피해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공장소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걸려서 조사 중에 저의 피해건도 확인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唯)
화장실 몰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진술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3~4년 전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된 만큼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술 시 피해 상황에 대한 기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당시의 정황이나 피의자와의 관계, 의심되는 상황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포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헬스장] 제가 운동하는 모습이 몰래 찍힌 것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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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몰카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원문보기
운동하는 헬스장에서 운동 중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하는 것 같아 자리를 옮겨가며 확인해 보니 녹화버튼이 눌린 상태로 수건으로 가리고 제가 있는 곳을 향한 것을 확인 후에 제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오해일 수 있으니 운동하는 척 옮겨 다니며 보니 녹화버튼이 눌려져 있는 걸 확인하고, 죄송하지만 휴대폰 사집첩 좀 확인하고 싶다, 카메라 녹화가 눌려져 있어서 나를 찍은 것 같은데 오해일 수 있으니 보여주시라고 했더니 사진첩을 들어가서 녹화버튼이 눌린 줄 몰랐다 죄송하다시며 삭제하시길래 삭제 사진첩의 영상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려 영상을 보니 10분가량을 찍으셨더라고요, 몰랐다고 하기에 영상길이도 너무 길고 , 또 화가 나는 건 의도적으로 엉덩이 부분을 찍다가 동선을 옮겨서 측면에서 전신으로 운동하는 제모습을 확인하고 카메라를 발견한 제 모습 얼굴까지 모두 찍혔습니다.
헬스장 관리자분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용한 곳에서 얘기 좀 나누고 싶다고 말씀드려 사무실로 옮겼고 제삼자가 봐도 고의성이 다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시길래 경찰출동을 요청드렸습니다. 경찰분도 가해자분께서도 고의로 찍은 걸 인정했고, cctv를 확인해 보니 저를 따라다니며 카메라를 설치한 것 확인, 그리고 분명한 증거가 확보돼서 여청계 사건인계하고 접수까지 마쳐서 다음 주에 조서 쓰러 가기로 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唯)
불법몰카, 사진 등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로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내용상 피해자분의 동의 없이 촬영이 되었다면 해당 범죄는 성립되고 고소나 신고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향후에 혹시라도 일정 부분 합의가 되더라도 상대방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 외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등 여러 제반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가해자가 초범이 아닌 경우라면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과 성범죄이므로 보안처분들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공연장] 콘서트장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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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제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원문보기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계속 몸을 부딪히더니 어느 순간 제 허벅지에 손을 얹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왜 그러시냐고 했는데, 실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공연 내내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공연장 내부에 CCTV가 있을까요? 좌석 번호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1. 공연장 내부 cctv 유무는 공연장에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좌석번호를 안다면 구매한 이력을 조회하여 특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서 성행위 흉내를 내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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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원문보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5층에서 사람들이 다 내리고 저와 처음 보는 할아버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몸을 떨어서(?) 엘리베이터가 흔들리길래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기분 나쁘게 웃고 있더라고요. 다리를 굽혔다 폈다? 골반을 앞뒤로 왔다 갔다? 성행위를 흉내 내는 것 같았는데 (이건 시시티브이로 다시 확인해봐야 할 듯합니다) 의도는 모르겠으나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5초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만약 시시티브이를 확인하고 그 행동이 제가 그렇게 성적 불쾌감을 느낄만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되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희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이 사안은 성희롱이라기 보다는 공연음란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이네요. 만약 해당 할아버지가 아파트 거주자 아니라면, 주거침입 등도 고려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견해가 갈리기는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루어진 자위행위 등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조하세요.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그 정도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은 경향이 있지만, 강제추행의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는 것도 좋은 고소 전략으로 보입니다.
공공장소 성희롱, 성추행 피해 대처방법
공공장소 성희롱, 성추행 피해 대처방법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불쾌합니다"라고 말하기
- 필요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기
안전한 곳으로 이동
- 즉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 역무원, 경비원, 매장 직원 등에게 도움 요청하기
증거 확보
-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모습이나 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확보
- 발생 시간, 장소, 상황,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 CCTV가 설치된 장소라면 영상 보존 요청
공공장소 성희롱, 성추행 신고 및 법적 대응방법
경찰 신고
-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성폭력 전담 경찰관의 조사 요청
법적 조치
- 성희롱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강제추행, 공연음란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 가능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지원 기관 활용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성추행 가해자로 오해받은 사례
성희롱, 성추행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억울한 오해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도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가해자로 오해받은 경우, 가해자가 될까 봐 걱정되는 경우의 상담사례와 변호사의 답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억울함을 줄이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지 참고해 보세요.
[대중교통] 지하철 퇴근길, 성추행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출처 : 생성이미지 / by chatGPT
2호선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저는 추행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원문보기
오늘 바로 발생한 일입니다. 퇴근하고 집 근처 2호선 라인 문래역에 있는 카페를 찾아서 디저트를 사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2호선 이대 -> 문래역으로 탑승해서 가는 길에 처음에 탑승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껴있다가 숨이 막혀서 반대편으로 돌아 섰는데 어떤 여성분이 서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또 탑승하면서 그 여성분과의 거리가 좁혀졌고 너무 가깝다는 생각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후 다시 반대편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많이 내려서 여성분에게서 크게 멀어졌는데요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확 밀고 들어오면서 거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 여성분은 옆으로 돌아서서 계셨고 저는 정면으로 여성분을 보는 형태였습니다. 여성분 옆으로는 가방도 메어져 있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있었는데 여성분이 내릴 즈음에 갑자기 제가 성추행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다 내가 밀려서 그런 거다 오해다 라고 해명했는데 욕을 하면서 내리셨습니다. 일단 카페 방문 했다가 다시 집에 오긴 했는데 너무 당혹스럽고 여성분이 절 신고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정우승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승
지하철 내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오해로 인해 성추행으로 비춰졌을 경우, 실제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전형적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문제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사람에 밀려 공간이 좁아졌을 뿐이고, 의도적인 접촉이나 신체 접촉조차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러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지하철역 CCTV, 차량 내부 CCTV, 블랙박스 영상, 탑승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의도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지하철 객차 내 설치된 CCTV는 한정적이지만, 승하차 장면이 담기는 역사 CCTV나 승객의 휴대폰 영상 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 몰카 의심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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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몰카촬영 혐의로 여성분께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원문보기
영상 2개 정도를 의심받았는데, 하나는 제가 운동 전 정수기 앞에서 동영상 녹화 테스트(10초 정도)를 했습니다. 저번에 운동영상 찍은 게 오류로 촬영이 안돼서 핸드폰 업데이트 후 촬영 전 동영상이 잘 작동되는지 정수기에서 그냥 촬영버튼을 벤치에 앉아 눌렀습니다. 러닝 머신이 다 나오게 그때 달리고 있던 여성분이 저 여성분이고요. 저와 달리는 여성분 거리는 거의 5m 넘게 차이나는 곳이었습니다. 딱히 확대를 하지 않았고 그 여자분만 찍지도 않았습니다 ㅠㅠ
두 번째는 제가 삼각대를 설치하고 스쾃 운동하는 곳에서 운동을 하고 핸드폰을 만지고 세팅하는 도중 그때 촬영이 눌러졌나 봅니다. 언제 저도 재생 버튼이 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찍힌걸 그 여여자분께서 자기를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여자분이 제 핸드폰 갤러리를 보고 싶다 하셨고, 저는 당황했지만 다 보여 드렸습니다.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께서는 당장 어쨌든 본인이 나온 부분이 있고 다 지워 달라고 하셨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영상 2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영상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운동하고 있는데 경찰분이 오셨고, 경찰분께 상황 설명 드린 뒤 그 여자분과 함께 또 제 핸드폰을 같이 봤습니다. 경찰분께서는 헬스장에서 대화하면 이목이 집중이 되니, 경찰서로 옮겨서 이야기하자고 하셨고 저도 그러겠다고 한 뒤 경찰서로 갔습니다. 여기서 경찰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상은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싶은데 두 분이서 보고 지워서 포렌식을 해야 하고, 여성분 께서는 2차 피해를 걱정하시고 있어서 혹시나 제가 그사이 친구들이나 인터넷 클라우드 등에 유포를 했을 거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절대 의도적으로 몰카를 찍지도 않고 아예 영상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폰을 임의 제출했는데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무혐의받을 수 있을까요?
한보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
1.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혐의없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의도치 않았다고 하여도 같은 사람(내지 상대의 신체)을 2회에 걸쳐 촬영하셨다는 점, 촬영된 여성분이 영상 확인 후 삭제를 한 뒤에도 유포의 우려 등 상당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지닌 채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 장소가 헬스장이고 촬영된 여성분의 의상/옷차림이 몸에 붙는 옷이었기에 비록 확대 촬영은 하지 않았으나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무작정 고의가 없다고 마음 놓으실 상황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3. 본 사안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으시는 경우 정말로 억울하고 잘못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더욱이 수사단계 초기부터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처리함이 중요합니다. 포렌식 과정 자체의 참여보다는 포렌식 후 결과물을 확인한 후 어느 범위 어떤 내용이 확인되어 제출되는지 체크하여야 하며 앞서 질문자님이 호소하시는 억울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법리에 맞게 수사기관에 어필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출처 : 생성이미지 / by chatGPT
저희 아이가 학교 엘리베이터에서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원문보기
고등학교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아이가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12인승 정도의 엘리베이터에 19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7~8번째로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맨 나중에 여학생이 타면서 저희 아이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접촉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잡고 까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평소 투탕카멘 자세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접촉이 있을까 봐 손을 뒤로 하고 까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부 선생님은 여학생이 "누르는 듯 댄 느낌"이 있었다면서 신고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이와 저희 아이 옆에 서 있던 아이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와 저희 아이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지금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아이가 특정 운동복을 입고 있어서 그걸로 cctv를 조회한 후 특정 된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온 상태이고, 저희 아이는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경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엘
상황으로 봐서 추행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접촉했을 듯 한데, 그럼에도 성추행으로 신고되면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무혐의 입증을 하지 않으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CCTV를 검토해야 하는데, 영상으로 진실을 알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상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을 했는지 않했는지 별다른 증거도 없고 고소인이 피해 당했다고 주장하여 피의자로 고소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명을 벗으리라,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주리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 정말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출처 : 생성이미지 / by chatGPT
급박한 순간, 누구나 실수로 잘못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처럼 민감한 공간에서는 더욱 당혹스러울 텐데요. 이번 상담사례는 소변이 급해서 일단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여자 화장실인 걸 알고 사건화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되어 질문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공공장소 성희롱, 성추행 오해받았을 때 대처 방법
억울하게 성희롱,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공장소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오해받았을 때 대처 방법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상황을 기록하세요.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주변 CCTV,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수집하세요.
경찰 조사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해요. 무리하게 진술하면 불리할 수 있어요.
고의가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정중한 태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은 더 이상 특별한 누군가의 일이 아닙니다. 지하철, 헬스장, 카페, 화장실처럼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공간에서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가해자로 오해받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당황하기보다는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