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째주, 로톡의 인기 상담사례를 소개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상간남을 벌하기 위해 통신사조회를 문의하는 사례부터 몰카 관련 상담까지 다양하지만, 이번주 집중적으로 살펴볼 사례는 어떤 것일까요? 분야별 상담사례를 미리 확인하시고,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응하세요.
목차
상담사례 Weekly Hot 5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을 문의한 사례
통신사 사실조회와 핸드폰 명의 확인 방법원문보기
제가 알고있는 상간남의 정보는 이름과 번호, 직장입니다. 최근 상간남 번호와 이름으로 3사에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가입자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상간남 핸드폰 명의가 본인께 아니거나, 알뜰폰을 쓴다거나 두 가지 경우인데, 만약 명의가 상간남이 아니라면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직장에 조회 하면 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과 상간남이 잘 어울려 다니고 있어서 감싸는 중입니다.. 또 상간남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직장에 소장을 보낼 경우 판결 받고 나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까요?
임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이유는 차후 피고가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미변제 했을 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피고 직장을 알고 계신다면 직장으로 송달 신청한 뒤 도달 확인이 되면 피고가 자체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피고가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가입한 카카오톡 계정이 있고, 카카오페이를 이용 중이라면 이를 근거로 카카오페이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에서 아청물이 10개정도 나왔다는 혐의를 받아 상담한 사례
아청물 소지 관련 질문 및 조사 상황원문보기
약2달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6월 초 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였습니다. 조사 시작 원인은 구글에서 한국으로 수사를 요청해 온 것이였고 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청물이 10개정도 나왔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이 제가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소지,시청했다고 판단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제 개인기기를 수사하셨고 당시 조사가 너무 급작스러워 포렌식 진행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압수수색 결과 범죄와 관련된 영상을 나오지 않았고 구글드라이브가 정지된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가져가셨습니다. 수색결과 영상물이 나오지 않자 수사관분들께서 수색증명서를 발급해주셨고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판결만 받을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주에 경찰에서 추가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추가조사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계속 주장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식의 주장이나 증명이 필요할까요?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우선, 고의성 부분이 핵심입니다. 의도치 않게 다운로드되고 자동 백업된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해요. 추가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 결과 추가적인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유리한 요소입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데요.
또한, 해당 파일을 즉시 삭제했다는 점, 구매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이는 의뢰인에게 아청물을 소지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가 조사 시에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되, 추측성 발언은 자제하는 게 좋아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모른다고 대답하시구요.
스웨디시 샵에서 몰카를 찍다가 걸렸는데 역으로 업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 상담한 사례
스웨디시 샾에서의 몰카 사건 상담원문보기
오늘 스웨디시 샾에서 몰카를 찍었는데 관리사한테 걸렸습니다. (이 업소는 뒤에서 돈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퇴폐 업소입니다) 걸린직후에는 촬영기기 관리사한테줬습니다. 그런데 업소를 나가고 5분뒤 실장?인지 업소주인인지로 되보이는 사람이 전화로 일단 따로 만나자네요.
1. 따로 만나서 합의를 한다면 일단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2. 만약 합의가 안되고 신고를 당한다면 제가 그 업소를 불법성매매로 신고하면 먹히나요?
조건명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합의가 성사된다면 사건화 되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으나 추후 지속적인 금전 요구 가능성도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신고로 사건화가 된다면 카촬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며 불법성매매로 신고 가능하나 질문자님 또한 성매매 혐의에 대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여자 탈의실로 잘못 들어간 남자의 상담 사례
체육관에서 잘못 들어간 탈의실로 인한 법적 문제 상담원문보기
운동하기 전 탈의실로 들어가는데 잦은 야근으로 피로가 쌓여 탈의실 문에 적힌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여자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여성분과 눈 마주치고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남자 탈의실로 돌아왔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더 다만 혹시나 싶을 경찰 조사 등으로 인하여 곤란한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유상배 변호사
법률사무소 백헌
해당 사안에서의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경우 성적인 목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혐의가 인정됩니다. 현재 사안에서는 여자 탈의실로 실수로 들어가는 도중 여성과 마주쳐 바로 나왔기에 실제 신고를 당하더라도 충분히 혐의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급해 들어간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임을 뒤늦게 인지한 남자의 상담 사례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성립에 대한 질의원문보기
소변이 급해 건물 내 화장실을 찾다가 문이 열린 화장실을 보고 급하게 들어갔는데 좌변기가 없어서 여자 화장실인점을 인지한 후 바로 밖으로 튀어나왔고(체류시간은 3초..? 정도 였던것 같습니다..) 옆에 문이 잠겨있는 남자화장실로 가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따라간 것은 아니었으며, 화장실 내에서 마주친 여성은 없었고, 제 뒤를 이어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시긴 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하거나 한 상태는 전혀 아니었고 휴대전화는 제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복도 끝에 CCTV가 하나 있긴 했는데 각도가 화장실쪽을 비추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 상황에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사건화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손병구 변호사
법무법인 엘에프(LF)
일단 사건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설령,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폭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을 해야하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들어가자 마자 3초 정도 내로 여자화장실인점을 인지한 후 바로 밖으로 튀어나왔다면 위 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Focus ON - 다중이용장소(공공장소) 침입 행위
남성이 여성 전용공간에 들어가면 무조건 처벌 받나?
최근 ‘동탄 화장실 사건’이라며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경찰에서는 “A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CCTV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B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하여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누명을 쓰게 된 경우인데, 만약 실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상담 사례는 로톡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실수로 여자탈의실이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잘못됨을 인지하고 나왔는데, 그곳을 이용하려는 여자와 마주쳤거나 입구에 설치된 CCTV에 그 장면이 찍혔다는 내용입니다. 변호사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관련법으로 처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 동기에 기한 침입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최근 2년간 남성이 위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성적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보다 침입 후 불법촬영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경우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침입만 한 사례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068 판결을 들 수 있는데,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고개를 숙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지켜본 사안에서 벌급 30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옆 칸의 여성을 훔쳐보려고 화장실에 침입 한 사례 원문보기
벌금 300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 15:30경 대전 서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커피숍 여자화장실 중 한 칸에 들어간 후 칸막이 아래로 고개를 숙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 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반면 침입 후 불법촬영까지 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단153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888 판결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10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5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례 원문보기
징역 1년 8개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또 이를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촬영장소와 촬영방법, 촬영기간 및 횟수, 촬영한 신체부위와 노출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일부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칸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한 사례 원문보기
벌금 800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년에 도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나이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촬영이라는 추가 범행이 성립하여 형량이 가중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단순 침입에 그친 경우보다는 침입 후 불법촬영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양형은 범행 횟수와 수법,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녀의 이용이 구분된 다중이용장소(공공장소) 이용시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배변활동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거나 단순히 실수로 침입(?)하였다가 성추행/강제추행 등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