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의 불쾌한 경험,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엘리베이터에서의 불쾌한 경험,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지?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5층에서 사람들이 다 내리고 저와 처음 보는 할아버지만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몸을 떨어서(?) 엘리베이터가 흔들리길래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기분나쁘게 웃고있더라구요 다리를 굽혔다 폈다? 골반을 앞뒤로 왔다갔다? 성행위를 흉내내는것같았는데 (이건 시시티비로 다시 확인해봐야할듯합니다) 의도는 모르겠으나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분나쁜 웃음을 지으며 5초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만약 시시티비를 확인 하고 그 행동이 제가 그렇게 성적 불쾌감을 느낄만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되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3
#성희롱
#신고
#핸드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