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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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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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총정리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 즉,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두사람이 관계를 정리하면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끝나면서 억울함, 배신감 등 마음의 상처가 남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도, 폭력, 일방적인 파기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사실혼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 사유로 반드시 필요하고 법적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사실혼 기간동안 함께 살면서 집을 사거나 재산을 모았다면, 즉, 공동 노력으로 이룬 재산이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둘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관계도 분명히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절차

 

1.   사실혼 관계 증명 : 먼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함께 살았던 기간, 경제활동을 함께 해왔다는 증거, 기록 등을 통해 사실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2.   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 예금, 채무 등 분할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기여도 산정 : 소득, 가사노동, 육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산정해야 합니다.

4.   재산 분할 : 법원은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을 분할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주의할 점

먼저, 사실혼 관계와 재산 형성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으론, 사실혼 재산분할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재산 분할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 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실혼 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는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법적 혼인 신고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생활과 유사한 공동체를 형성한 관계로,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사실혼 관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은 부부 재산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공평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주장,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한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 등) 그 제 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하려면 혼인의 실질적인 의사와 부당한 파기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사안에 따라 복잡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법적 혼인 관계와 다르게 다뤄지더라도, 부당한 이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청구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적절한 증거와 법리적 해석이 요구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성격에 맞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권리를 최대한 보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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