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청첩장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본인 청첩장을요!
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결혼을 한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함께 동거를 한
룸메이트일 뿐이라네요.
룸메이트라니 어의가 없습니다.
무슨 룸메가 공동 생활비에 잠자리까지 함께 한다는 겁니까.
5년간이나 같이 살았음 사실혼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사실혼 입증을 해야 할까요?
사실혼으로 살다가 결혼한 남편 이건 이중결혼인거죠?
저는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수소문해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녀가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는거지
결혼도 안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도리어
저를 남편에게 붙어있는 거머리 취급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 보란 듯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저는 작정하고
결혼식장을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결혼식 비용 손해 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했고 저 역시 상간 소송으로 응대해주었습니다.
이제라도 남편의 민낯을 알았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결혼도 안했는데 무슨 이혼이냐며
그냥 갈라서서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살자네요.
남편이 월급이 더 많기는 했지만
저 역시 계속 일을 했었고, 집안일도 했는데 이대론 억울해서 안되겠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함께한 5년간의 세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이혼청구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부부관계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관계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고
결혼식 유무, 서로간의 호칭, 대외적인 자리에서 서로를 어떻게 소개하였는지,
상대방의 가족과의 관계 형성, 경제적 공동체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사실혼관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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