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동성 성추행 고소 당하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이라 하면 이성 간의 행위만을 떠올리며, 동성 간의 성추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성추행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이며, 동성 간의 성추행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보면, 성별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추행은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성별과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조문에 따르면, 성추행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그 자체로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추행의 범죄 성립 요건은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성추행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성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발생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성 성추행 고소, 혐의 명백하다면 OO을 꼭 하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동성 성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큰 범죄인 만큼, 사법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동성 성추행 사건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강경하게 처벌을 원할 경우,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2차 가해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경험이 풍부하므로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단순히 합의에 그치지 않고,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 처벌을 줄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거나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자료로, 감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인이 어떤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할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감형에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성 성추행 처벌이 최소한의 수준에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성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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