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A 씨는 운동 동호회에서 30대 남성 B 씨를 알게 되었다. A 씨는 자신과 말이 잘 통했던 B 씨와 빠르게 가까워졌고 자상하고 배려심 가득한 모습에 반해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본 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 B 씨가 미혼이 아닌 유부남에 자녀까지 있었고, B 씨의 배우자가 A 씨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A 씨는 B 씨가 처음부터 미혼으로 소개했기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배우자는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
그러나 상간 소송의 피고라고 해서 무조건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이미 파탄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령,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의 사례처럼 상간자 소송 피고 중에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모른 채 만남을 가진 이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상간 소송의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A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이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A 씨가 B 씨에게 속은 억울한 상황이기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그렇기에 A 씨는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B 씨가 자신을 기망하여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과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입증 자료는 최소한 B 씨가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 증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B 씨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메시지와 대화 녹취록이 있다.
또한, 원고 측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 및 사용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안을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앱, 커뮤니티, 동호회 등 다양한 곳에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아진 만큼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만약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모른 채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됐다면 원고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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