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사건(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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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사건(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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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사건(부당이득금반환)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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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은 피고를 만나 재혼을 하여 생활하다가 재혼 후 3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사망후 유일한 자녀인 원고가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혼배우자인 피고가 부친 사망 이후에 부친의 예금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인출해 간 예금에 대해서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위 인출금의 반환의 거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친 사망이후에 인출해간 예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인출해 간 금원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회복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청구를 하자, 피고는 자신이 인출해 간 금액은 망인이 생전에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여한 것이 아니더라도 부친의 채무를 변제하고, 병원비와 장례비로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① 부친의 재혼배우자가 부친 사망 이후에 인출해 간 금원을 부친이 재혼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재혼배우자가 인출해 간 예금 중 부친의 병원비와 장례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재혼배우자가 인출해 간 예금 중 부친의 상속채무를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에서는,

① 피고는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부친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관리하라고 하였으므로 위 예금은 부친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부친이 예금통장과 도장을 피고에게 실제로 교부하였는지 알수 없고,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부탁한 것일 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로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증여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②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병원비는 피고가 망인과의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부담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병원비를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위 병원비에 대해서는 상계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장례비에 대해서도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의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금에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다만, 피고가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친의 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모두 부담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계를 인정하여,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금에서 위 망인의 채무 변제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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