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증여받은 건물의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부친에게 증여받은 건물의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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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친에게 증여받은 건물의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박정식 변호사

승소

(****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은 부친이 오래전에 매수한 건물로서 부친은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에 남아있던 임차인들을 모두 정리하였고, 건물 전체를 병원으로 단장하여 수십년간 운영하였습니다.

부친은 자녀에게 이를 증여하였는데, 건물의 등기부상으로 병원 개업 이전의 수십년 전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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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해당 전세권설정등기를 간과하고 있다가 최근 건물의 세입자가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계약서가 없고, 전세금을 상환한 자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①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 1994년에 만료되었는데,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② 만약 전세금 반환채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경우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③ 종전 임차인에게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소장의 송달문제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하게 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해지(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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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설령 전세금 반환채무가 일부 남아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서 또는 전세금상환금융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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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실체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권자로 기재된 사람의 행방을 찾지 못했는데, 그 분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분들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을 파악하여 해당 상속인들의 주소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가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송달문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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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은 상속인 중 1인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겠다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잘 마무리 되었고,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판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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