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증여받은 건물의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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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증여받은 건물의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친에게 증여받은 건물의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박정식 변호사

승소

(****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은 부친이 오래전에 매수한 건물로서 부친은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에 남아있던 임차인들을 모두 정리하였고, 건물 전체를 병원으로 단장하여 수십년간 운영하였습니다.

부친은 자녀에게 이를 증여하였는데, 건물의 등기부상으로 병원 개업 이전의 수십년 전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해당 전세권설정등기를 간과하고 있다가 최근 건물의 세입자가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계약서가 없고, 전세금을 상환한 자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①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 1994년에 만료되었는데,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② 만약 전세금 반환채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경우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③ 종전 임차인에게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소장의 송달문제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하게 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해지(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설령 전세금 반환채무가 일부 남아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서 또는 전세금상환금융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실체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권자로 기재된 사람의 행방을 찾지 못했는데, 그 분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분들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을 파악하여 해당 상속인들의 주소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가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송달문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송달받은 상속인 중 1인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겠다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잘 마무리 되었고,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판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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