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혼외자의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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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혼외자의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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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혼외자의 상속문제 

박정식 변호사

최근에 신문기사에 따라면,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 중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소송이 3배 이상 증가하여 가정법원에서는 상속전담 재판부의 인원을 최대로 확충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을 두고 자녀들(상속인들) 사이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소송과 관련하여 실제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등본)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로 지내 온 사람의 경우는 만약 친부가 사망하게 된다면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혼외자의 상속문제 이미지 1



위와 같이 친부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혼인 외의 자녀라는 의미로 ‘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외자는 친부가 있지만 실제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친부의 자녀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친부의 자녀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친부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8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본인이 친부의 자녀임을 증명한다면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녀로 등재할 수 있고, 이후에는 친부의 자녀로서 적법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친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친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혼외자가 친부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 혼외자는 친부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혼외자의 경우에도 민법 제864조에서 "인지청구의 소"에 대하여 규정하여, 사망한 친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자신이 친부의 친자식이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이러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자신이 친부의 친자식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와 같이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자식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친부가 사망한 이후에는 친부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친부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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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친부가 사망한 이후에도 친부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친부의 혈액이나 객담(가래), 머리카락 등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친부의 신체의 일부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혈액이나 객담(가래) 등으로도 유전자검사가 가능하여 친부의 친자식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를 통하지 않고 간접증명의 방법으로 친자임을 증명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친자 여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 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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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이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유전자검사 외에 혼외자가 친부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 즉, 친부와 혼외자의 관계를 잘 아는 친척들의 확인 및 증언, 친부가 혼외자인 자녀에게 친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사진(돌잔치, 학교입학식 졸업식, 명절 등에 같이 찍은 사진, 같이 여행하는 사진 등) 여러 입증자료들을 제출하여 혼외자가 친부의 자녀임을 추인받아 인지청구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인지청구의소’를 통하여 혼외자가 친부의 친자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할 수 있고 자녀로 등재된 이후에는 다른 자녀들과 동일하게 친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친부의 자녀임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가 사망한 이후 친부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이미 상속한 경우에는 어떻게 혼외자의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민법 제1014조에서는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즉, 혼외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친부의 자녀임이 확인되었다면, 그 혼외자는 친부의 재산을 상속한 다른 상속인들의 상대로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친부의 상속재산은 이미 적법한 방법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하였기 때문에 그 상속재산 원물을 상속받을 수 없고 다만 혼외자가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친부가 생전에 재산을 모두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하고, 친부 사망 당시에 남아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자녀로 인정받은 혼외자는 친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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