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0.128% 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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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무죄] 0.128% 음주운전 무죄🍺 

노필립 변호사

무죄

음주운전 무죄,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음주운전, 그러나 운전 당시에 음주 측정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최근 점점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단순 음주운전도 심심찮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종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운전할 때는 음주운전이 아니었거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것이 아님에도 사후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 대부분의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불특정하게 행하여지는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거나, 혹은 음주운전 도중 대인, 대물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범 입건으로 혐의없음 주장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그러나 운전 당시에 음주측정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인이 신고를 하였다거나 주차를 하고 집에 귀하여 자고 있는데 경찰이 방문하여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 내지 강요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강제 수사로써 이러한 음주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설사 임의수사라고 하더라도 측정 당시의 수치만으로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운전 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운전 종료 이후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수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저녁 7시 경 회식을 한 뒤 저녁 9시 경 집에 도착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귀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웃 주민의 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귀가하였으며 약 4시간 뒤에 이웃 주민이 사고가 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경찰은 의뢰인의 차량 연락처를 통해 의뢰인의 집을 확인한 뒤 저녁 11시 경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귀가하고 소주를 마시는 등 음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음주 측정이 의미가 없는 상태였으며 운전 당시로부터 4시간 이상 경과 된 상태이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들의 요구에 아무것도 모른 채 음주 측정에 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이상의 높은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 이 사건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케이스이고, 더욱이 운전 당시로부터 4시간 이상이 지난 시점이므로 의뢰인이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수치는 추정치에 불과하고,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위드마크공식은 측정 당시의 수치를 기준으로 몸무게와 음주량 등을 변수로 입력한 뒤 역산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추정에 불과합니다.

  • 이를 기준으로 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운전 당시와 측정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크고, 그 사이에 별도의 음주 등의 사정이 개입될 경우에는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반으로 하여 4시간 이전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경험과 확고한 법리를 기반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고, 재판에서도 동일한 법리와 사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운전 당시가 아닌 음주측정은 위법수집증거이고, 위드마크공식으로 추정하였다고하여 운전 당시에 0.08% 이상의 주취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

  • 재판부는 재판 초기 음주운전의 정황은 명확한 의뢰인에 대하여 다소 냉정한 태도를 보이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법하게 수집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결국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만으로 명확한 증거 없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르다면, 무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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