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많은 공인들의 학교폭력 폭로 가 이어지고
학교폭력관련 드라마가 유행하며 이를 시사하는 미디어 매체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모든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학교폭력, 처벌나이와 유형을 풀어보려합니다.


■ 학교폭력 처벌 나이는?
학교폭력을 당하면 교내에서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가 열리며,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정작 가해자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인해 한동안 사람들과의 단절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겪지만
정작 가해자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아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학폭위를 통한 징계 외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나이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만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아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가능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과 기록이 남게 되겠죠.
■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는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폭력과 같은 신체적 폭력
2.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과 같은 언어폭력
3.사이버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폭력
4.성적으로 괴롭히는 성폭력
5.금품갈취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폭력은
말 그대로 구타 등 폭행으로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경우 당시 폭행에 대한 상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 영상, 의료소견서 등을 증거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과 같은 언어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요.
가해 학생의 언어폭력으로 피해 학생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세상과 단절하며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폭력을 당할 수록 피해 학생은 ‘나’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게 되므로
주변의 도움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녹음을 하거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폭력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젊은 세대일 수록 통신기기를 더욱 빨리 접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사이버 상에서의 괴롭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학생을 두고 언어폭력을 가한다거나
피해 학생의 정보를 마음대로 노출시키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캡쳐나 화면녹화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적으로 괴롭히는 일입니다.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촉발하거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조장하여
성과 관련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통틀어 성폭력 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는 금품갈취입니다.
폭행, 협박을 통해 돈이나 물건을 빼앗으며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만큼
피해 사실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피해 학생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학교폭력으로 가해 학생을 처벌받게 하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을 당한 즉시 주변에 도움을 청하여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물리적 치료를 진행하여 트라우마에서 한 발자국 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처벌나이와 유형에 대하여 피해자의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에게
악몽에서 벗어나 희망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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