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6진, 중앙선침범 음주사고, 위험운전치상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a574fc298839580e76a30-original-1719293775867.jpg)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번째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6년 전이었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주오는 차량의 피해자 2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즉 6번째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잘못으로, 실형선고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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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였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결국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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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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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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