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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선처받고자 한다면 필독하세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죄도 과거보다 처벌이 강화돼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 역시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인터넷, SNS의 보급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그 전파의 가능성이 커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크기의 정도가 높아졌기에 엄격히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죄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오프라인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처벌의 선처를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 ‘이것을 소명해야 선처 가능합니다.

 

형법 53조에 따르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가 작량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작량감경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법조항에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어도 그 형량으로 모두 동일하게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어도 누구는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판사가 참고하는 게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양형기준이며, 이때 양형기준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규정해 놓은 양형요소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요소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요소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양형인자는 선고형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하고, 일반 양형인자는 결정된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할 때 고려합니다.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을,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는 초범인 경우를 감경요소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 감경요소인 처벌불원과 일반 감경요소 중 하나인 진지한 반성을 형량을 정할 때 많이 고려됩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기일 때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지면 명백하게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진지한 반성 역시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에, 경찰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게 좋습니다.

 

거기에 진지한 반성하고 있어도 반성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반성문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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