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변호사, 공무원 기소유예 받았다면 징계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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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변호사, 공무원 기소유예 받았다면 징계사유가 될까요? 

조기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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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소유예 받았다면 징계사유가 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헌법재판전문 조기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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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무일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를 받아야합니다.

저, 조기현 변호사가 돕겠습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받았다면 징계사유가 될까요?

기소유예는 피의자 신분으로서 받게 되는 가장 경미한 처분사항이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공무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시점으로 10일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결정이 났다면 이 사실은 소속기관에 장에게 통보가 되게 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경미한 처분이며 실질적인 형사 처벌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통보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게 됩니다.

즉, 공무원 기소유예처분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을 확인 하게 되면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의 외부 행위가 사회의 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와 같은 형사 책임 유무에 상관없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무원의 성매매, 폭행 등이 이러한 사건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건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을 지라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 되었다면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해 비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한 정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징계가 감경 될 수는 있겠지만, 특히 성매매 등의 범죄는 감경에서 제외되며 비위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기소유예로 인한 징계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공무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만약 본인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며 확실한 무죄임에도 억울하게 유죄 인정이 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공무원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 하여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는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실 텐데요, 최근의 소청심사 인용률을 보면 꾸준히 낮아지고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행정 소송까지 가더라도 인용률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소를 하더라도 징계수위 감경에 그치는 케이스가 많으며, 징계가 취소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기소유예 기록이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공무원 징계를 피하고 무죄를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취소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없는 상황이라면, 무혐의, 무죄로서 공무원 징계 처분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어 징계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헌법소원 절차를 거쳐 공무원 기소유예 취소를 받으셔야 합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취소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형사사건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지라도 만약 본인의 무죄가 확실하다면 마땅히 무혐의로 억울한 상황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기소유예는 처벌이 없고 전과가 남지 않더라도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기소유예 취소를 진행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특성상 이에 대해서는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판결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소유예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 방법 밖에 없는데요,

헌법소원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며,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공무원 기소유예 취소 결과를 통해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며, 공무원 기소유예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소원 전문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등 여러 범죄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실력을 갖추어야 하며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통해 완벽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공무원 징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사사건과 기소유예에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법리와 형사 절차의 진행 및 대응 등에 실력을 갖춤은 물론, 의뢰인을 위하여 해당 사안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변호사와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통해 공무원 기소유예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적절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절차 진행 및 대응 등의 방안의 마련을 위해 정교한 진행 및 대응 절차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함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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