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전문변호사, 민사 항소, 형사 항소의 실익이 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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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전문변호사, 민사 항소, 형사 항소의 실익이 있으려면 

조기현 변호사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민형사사건 모두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수 없고, 형사사건에서 10년 미만의 징역은 양형부당을 다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사건은 사실상 2심인 항소심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항소심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사든 형사든 항소심은 매우 중요한데요

1심이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항소심을 진행한다면,

그 항소에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경우 항소심 제기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항소의 경우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며 판사를 설득하는 일종의 스포츠 게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원고든 피고든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고, 상대방의 주장을 적절히 탄핵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됩니다. 엄격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은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입증하였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1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경우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1심에서 한 주장이 증명의 부족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경우 1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항소의 실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전문가의 법리적 조력을 통해 하고자 하는 주장과 증거를 보강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통해 1심에서 승소한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1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동일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과 입증을 통해 1심의 결과를 뒤짚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사 항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형사항소는 1심 결과를 일부 수용하되 감형을 주장할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할지를 우선 따져보셔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1심에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항소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그러나 소액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고, 이러한 벌금형이 피고인의 신분이 공직자라거나 특별히 해외 유학이나 이민 등을 위해 비자발급을 준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의 실익이 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인정되기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억울하지만 1심 결과를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등 경미한 처분이라도 명예감이나 자신의 사회적 신분, 또는 본형에 부가된 이수명령 등 부가처분 집행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항소를 하여 무죄자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항소기간을 도과하지 안도록 주의하여 항소하셔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1심 때보다는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여야 하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일단 경미한 처분을 받은 상황이므로 항소심에서도 해당 변호사를 다시 한번 선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피고인의 라포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을 처음부터 소상히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심리적 안정을 통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구속된 경우

1심에서 구속된 경우 반드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이 나올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라면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공탁을 한 상태라면 추가 공탁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야하고, 가급적 많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법리적 조력을 통해 전부 무죄가 어렵다면 일부 부분에서라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여 가능하다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며, 1심에서 참작되지 않은 정상이 있다면 적극적인 정상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즉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항소하셔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검사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소의 실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한편 형사사건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 기간 내라면 가급적 피고인도 항소하여 쌍방항소사건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검사만 항소하였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든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판사들의 심리 상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심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항소여부를 눈여겨 보시고, 검사가 항소한다면 항소가능한 마지막 날이라도 항소하시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항소심은 사실상 법원의 마지막 판단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항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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