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미수(소년범죄) 범행 목적 있었지만 1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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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미수(소년범죄) 범행 목적 있었지만 1호 보호처분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폭행/협박/상해 일반

상해미수(소년범죄) 범행 목적 있었지만 1호 보호처분 

이재용 변호사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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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미수(소년범죄) 범행 목적 있었지만 1호 보호처분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해할 목적으로 범죄를 계획했으나 미수에 그쳐 '상해 미수'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사람을 상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일으킨 자가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중한 사안에 따라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한 부분이기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의뢰인의 장기 소년원 송치는 피하고 가장 낮은 수위의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면서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심리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양형 자료 등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에도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만약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호 처분인 보호자 감호 위탁을 결정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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