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지훈입니다.
아내 편에서 재산분할을 80%로 방어해낸 사건을 소개해드릴게요.
의뢰인의 상황(아내 편)
- 혼인 기간 7년, 4세 아이
- 아내의 직업은 교사, 육아휴직으로 혼인기간 대부분을 휴직 상태로 지내며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는 점이 재산분할에서 불리
- 남편의 직업은 일용직 기술자, 월 급여가 아내의 2배가 넘을 정도로 고연봉
- 혼인 중 아내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 보유, 남편 명의로는 재산 없음
- 아내는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유리한 비율로 자신의 재산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
- 동시에 양육권은 물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까지 모두 받기를 원함
이지훈 변호사의 소송 전략
- 남편이 급여 전부를 생활비로 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서 남편이 혼자서 소비한 돈이 많고 그래서 재산 축적을 못 한 것이므로 아내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온전히 아내의 재산이어야 한다는 논리 구축
- 아내가 기존에 있었던 적금으로 생활비에 보탠 점을 이용해서, 아내도 계속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있었다는 논리로 육아휴직 기간 수입이 없었던 점 방어
- 아내 명의 오피스텔에 아내 명의의 채무가 있는 점을 이용해서 특유재산이라는 점 강조, 남편의 도움 없이 아내가 개인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개인 재산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남편의 생활비 보조 부분 배척
- 남편의 직업이 일용직 기술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남편의 급여 통계 자세히 분석해 평균치상 남편의 연봉이 아내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
결과
- 재산분할 아내 80%, 남편 20%로 재산 대부분을 방어
- 양육권 및 과거 미지급 양육비, 장래 양육비까지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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