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의 일과 삶_저작권 관련 계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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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의 일과 삶_저작권 관련 계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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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의 일과 삶_저작권 관련 계약 검토 

장진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해 9월부터 서평 일산사무소에 합류하게 된 이근옥 변호사입니다.

공원과 나무가 많고, 여러 사법기관도 한데 모여 있는 일산에서 일하는 매일이 새롭고,

산뜻한 기분을 안고 제 일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종종 서평 일산사무소의 여러 소식들을 여기에 전할텐데요.

첫번째 소식은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검토한 사례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스타트업,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야 자문 업무를 틈틈히 해왔고,

2022년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문화예술 분야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되어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인디 예술가의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공익활동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스타트업이 저희 법무법인 서평 일산사무소에 저작권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는데요,

음악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해 검토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하고, 음악앨범 제작에 활용될 데이터(미술저작물 및 음악저작물)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NFT화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스마트컨트랙트 계약을 통해 유통하는 이른바 '웹3'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술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양도계약,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그리고 저작권 대리중개계약과 관련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서평 일산사무소에서는,

- 유통하고자 하는 데이터(특히 음악)가 독창성을 지닌 것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저작권 양도계약의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에 대한 특약 조항 추가

- 2차적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할 경우 공동저작권자 간의 저작권 행사 요건

- 저작권 사용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 발행인의 의무

- 대리중개계약의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의무

- 계약서 문언 수정, 삭제, 추가

(외국식 표현을 한국법률문서에 맞게 수정,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 수정 등)

등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여 저작물 유통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다수의 예술인들의 처우도 함께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10개에 달하는 계약서 검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 또는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서평 일산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앞으로도 종종 서평 일산사무소에서의 각종 업무와 일상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법무법인 서평 일산 분사무소

변호사 이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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