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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자주하는 문의 

장휘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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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직 출산 전인데 출산 비용 및 출산 이후 양육비 인정 가능할까요?

 > 임신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한 상황을 재판부에 어필하여 출산 비용 및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 전에 이혼 신고까지 완료했는데 출생한 아이의 아빠는 없는 건가요??

 > 이혼 후 300일 이내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아이는 전 배우자의 친생자로 보아 양육의 의무가 생깁니다.

 

3. 출산 후 아이를 전 배우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친권이 생기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면접교섭에 대한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면접교섭 및 양육비에 대한 쌍방 불이행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사례들은 법률에 의거한 기본적인 내용이기에 각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근거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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