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해결사례
이혼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승소

인****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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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모두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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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에게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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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이혼상속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를 소개해 주신 선후배 동료 변호사님들 한분한분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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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친한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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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란 쉽게 말하면 내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을 나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타인 명의(예를 들면, 부친, 모친)재산이다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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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법규정이나 판례를 보면 등기의 명의자가 소유자라는 등기 추정력이 강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주장을 해도 배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저희 측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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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5년, 아들 2명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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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과 오래 전부터 각방을 쓰며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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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어린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애써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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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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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재산분할 청구를 하며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아내 명의로 매입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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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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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부동산은 친정아버지의 돈으로 매입한 자산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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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부동산의 관리비, 재산세 등은 친정아버지가 지급하고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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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부동산에 대한 월차임 역시 친정아버지가 받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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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해 적극적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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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 명의 부동산은 친정아버지의 재산이라는 점이 주장,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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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의견을 받아들여 위 부동산을 친정아버지의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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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친정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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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판례와 증거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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