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이렇게 쓰면 반드시 패소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체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립니다. 즉, 소송을 당한 본인 입장에서는 패소를 당하는 것이죠.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당한 쪽에서 최초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반박을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매사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단계에서의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
민사소송 답변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이에 관한 증거방법 등을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이에 관한 증거방법 등은 추후 소송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주장을 담을 필요는 없지만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하려면 답변서 단계에서부터 주장 내용을 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답변서
답변서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자백’이라고 하는데요 신중해야 합니다. 처음에 상대방 주장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려면 ‘자백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추후 소송에서 불리해 지는 것이죠.
상대방의 주장에 부인이나 항변을 하지 않고 묵비하는 것도 자백, 즉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법리적 오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관계 또는 법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주장은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다.” 등의 호소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 자체는 인정하면서 호소를 하는 내용의 답변서는 자백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패소하게 됩니다.
좋은 답변서
좋은 답변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이유 없음을 입증하는 답변서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시다. 실제로 돈을 받았고 상대방이 돈을 송금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아래와 같이 부인 또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 또는 투자금이었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간접부인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지게 되므로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이미 변제를 해서 갚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항변에 해당합니다. 항변은 피고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이나 변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계약이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필요하다면
소송에서는 일반 상식에 기댄 주장이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어떤 법률 조항 또는 법 원칙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소액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된다면 변호사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답변서 작성만 의뢰하고, 이를 기초로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종합로펌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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