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해결사례
성매매

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이재용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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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교 행위를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였고,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후 대응 방안 모색 및 단계별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단계 사전 준비 및 경찰 조사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사전에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고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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