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지 설정
고객은 상가건물 호실을 임차해서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같은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다른 호실 소유자로부터 갑자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판매하는 상품과 상대방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동종이어서 상대방의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해 버리면 나중에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어서 반드시 가처분 단계에서 잘 방어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법리검토) - 상대방이 판매하는 상품과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동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업금지청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슈퍼마켓과 같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제한이 없는 경우,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업종' 자체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에만 영업금지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Step 2(법리검토) -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위 사건의 본안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채무자의 OO영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본안소송 1심을 진행하는 데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법원이 가처분을 쉽게 인용해 버리면 그것만으로 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처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서는 단순히 '영업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Step 3(사실분석) -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에 기초해서, 채무자(고객)의 영업이 슈퍼마켓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하고, 다른 한편 채권자가 자신의 영업이 침해될 우려에 대해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입증책임 미비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3. 목적지 도달
결국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의 신청을 깔끔하게 방어하고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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