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진술 교정을
검경수사권 조정 전 경찰은 검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의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이었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일반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사대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경찰조사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수사대상자에게 가지는 의미
기존에는 경찰이 증거를 수집해서 검찰로 송치하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검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수준의 역할을 넘어서 일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에게 해명할 것은 해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명을 한다는 것이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해서 유죄의 증거를 자백하는 형태가 되면 매우 곤란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일단 사건내용에 관해서 변호사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사건의 진술 큰 방향을 결정지은 후에 변호사 조력에 따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필요성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면 긴장상태에 빠지게 되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신이 행한 발언이 향후 자신에게 어떠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지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법률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도 피의자 신분이 되면 몹시 긴장하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합니다. 오히려 법률전문가일수록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이것을 판단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 법을 안다 해도 사건마다 그 사건의 특성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부당한 압박수사 등 위법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관 교체 제도를 활용하거나 헌법과 법령에 근거해서 부당, 위법수사를 지적하는 등 정당하고 부드러운 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합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진술교정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인 경우만을 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데요, 경찰은 이 ‘고의’가 있는지 불분명한 사건을 수사할 때 질문을 통해 ‘고의’를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아래와 같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는 판례에 드러난 내용을 가지고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Q.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A. 아이가 평소에 말을 안듣고 너무 힘들게 해서 그랬는데 애가 넘어질 줄은 몰랐어요 (아동에게 부정적, 악의적 감정을 가졌다는 점에서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보이스피싱 알바> Q. 알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했어요? A. 카톡으로 면점을 보고 업무내용도 특이해서 사기 아닌가 의심이 되긴 했는데 불법 아니냐고 물어보면 채용이 안 될까 봐 못 물어봤어요. (사기 공범으로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유죄 인정의 판단될 수 있음) |
변호사는 위와 같이 불리한 진술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진술을 자제시키고 나중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피의자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이를 통제하고 유리한 진술을 강조할 수 있도록 추임새를 넣어주는 방식의 적극적인 조력을 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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