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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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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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비교 

이동규 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비교 

이혼시 가장 문제가되는 쟁점 세가지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문제, 재산분할의 문제, 위자료의 문제입니다. 이 중 자녀가 없는 부부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라면 자녀 양육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즉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 모두에 있어 민법상 명문으로 인정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843).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에 대해서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만 규정을 하고 있고(민법 제843),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상 이혼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판례도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을 협의상 이혼으로 해소한 사례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결요지입니다.

 

혼인의사결정에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어 그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그것을 이유로 하고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던가 또는 사기 강박등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를 내세우고 재판에 의한 이혼을 구한다던가 혹은 그것이 원유가 되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한다던가 등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오로지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할 것이고 혼인해소가 사기 또는 강박등의 위법행위에 원유한 이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자가 그로 인해서 받은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혼인해소방식에 구애되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1977. 1. 25. 선고 762223 판결).”

 

그리고 사실혼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인정되는 것과 재산분할 합의나 손해배상금 지급의 합의가 과다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공통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29119).

 

또한 재산분할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모두 그 행사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며, 따라서 타인의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당사자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 등으로 구체화되어 일반재산권으로 되면 대위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이점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843조에 의한 제80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근거조문이 다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가사비송 마류사거인데 비해 손해배상청구권은 가사소송 다류사건입니다. , 두 청구권 모두 조정대상인 점은 공통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심적인 성질도 다릅니다. 즉 손해배상청구권은 청산 및 부양에 중심을 두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의 전보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권의 당사자도 차이가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배상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이혼원인을 제공한 유책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며(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996 판결), 3(이혼당사자의 부모 등 간접피해자)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는 유책배우자에게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으며,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만 인정됩니다.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생존중에 혼인이 해소된 때에만 인정되고 이혼소송 중이라도 이혼성립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246,94253 판결).”

 

그러나 이혼위자료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소송 도중 사망하여 이혼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고 상속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143 판결).

 

청구기간

재산분할은 이혼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혼인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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