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반포 피고인 - 집행유예
불법촬영 및 반포 피고인 - 집행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촬영 및 반포 피고인 집행유예 

오장환 변호사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는 불법촬영 및 그 반포를 한 자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인 만큼 그 형량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연인과 성관계 당시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고, 이를 캡쳐하여 SNS에 사진으로 게시하여 그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과거 연인은 동의하에 수차례 영상이 촬영되어 왔고, 해당 영상 상대방이 당연히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명시적인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촬영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뻔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받는 피의자, 피고인은 해당 혐의를 부인할 수 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을 하게 되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만 높아지는 꼴이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어떠한지 문의하시고, 입장을 정리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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