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인 상대방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미성년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질타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비춘다면 비교적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인 상대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을 기반으로 거짓 없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좋으며, 이외에 반성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고,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는 등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받았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로써 본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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