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 진행이나 대출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고 보석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하였고, 보석허가청구를 위한 서면을 준비한 후 정상자료를 첨부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석방이 되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석허가청구서가 들어간 후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최종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었고 석방되었습니다.
결과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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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