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로 '오해'받지 않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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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로 '오해'받지 않는 방법 

김형민 변호사

이 포스팅의 내용은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증거인멸과 관련이 없이 한 행동이 증거인멸로 '오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증거인멸의 목적인 사람일 경우 이 포스팅의 내용은 관련이 없으니 뒤로가기를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노트북 관련하여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는 너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와 상담을 받았거나 저를 선임한 의뢰인들은 모두 알고 있고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제가 증거인멸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않게 비춰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죄가 없음에도 이로 인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인과 관련된 사안인데 저도 형사전문변호사이고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극히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위치에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은 잘못된 주변인의 조언이나 인터넷상의 풍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다만 기사 내용의 실체적 진실에 관하여 저는 아는 바가 없고 억울한 처벌의 대표 사례로 소개한 것은 아님).


증거인멸의 목적이 아니고 이전부터 교체할 필요가 있었는데 교체해도 되냐는 문의를 받기도 하나 증거인멸의 목적이 아니고 원래부터 할 것이었다면 해도 될 것이나 증거를 인멸할 의도라고 불리한 인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瓜田不納履 (과전불납리)

李下不正冠 (이하부정관)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관을 바로잡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군자행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격언도 있기는 하나 모두가 군자일 필요도 없고 지금 사회와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인 헌법의 일부만 캡쳐해도 자유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증거인멸 목적이 아닌데 원래 하려고 예정되어 있던 자유를 굳이 스스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목적이 아니었음에 대한 입증할 방법은 적절히 확보해두어 이로 인한 불이익은 굳이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때 누나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느닷없이 "니가 훔쳤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보고 "혹시 돈 못 봤니?"라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갑자기 훔쳤냐고 물어보았는데 저는 근거없이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나쁜 사람에게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서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는 말 못하겠고 제가 훔쳤다는 근거가 있으면 대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말 못하냐면서 때렸는데 맞으면서도 왜 저에게 그러는지 물어보니 "형이 훔쳤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한 번이라도 훔친 적이 있었냐"는 말을 했는데 계속 때려서, 제가 아파서 울면서 "이번 일은 제가 어려서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당하는 것인데 나중에 크면 반드시 잊지 않고 갚아주겠다(순화한 표현)"라는 말을 하였는데 더 맞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제가 훔쳤는지 훔치지 않았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버텼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늘 아래 떳떳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백 번 같은 일이 있어도 백 번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은데 다만 자존심 상하게 울지 않고 버텼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때는 어려서 아프면 눈물이 났습니다. 여담으로 이때 저는 밝히지 않았으나 제가 훔친 걸로 그냥 넘어갔고 이후 1년 정도 후에 비슷한 일이 있어서 또 풍파를 겪으면서 안 훔쳤다고 말하지 않고 버텼으나 우연히 발견되어서 제가 범인이 아닌 것이 밝혀졌고 이후부터는 같은 유형으로 더는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신념 때문에 감수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단 이론적인 것들은 이전 포스팅들에서 모두 언급하였던 것들이나 편의를 위해 간략히 다시 언급합니다.


'자기'증거인멸은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증거인멸죄에는 친족 간의 특례가 있는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고치러 가는 것, 분실해서 신고하는 것,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 등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상황은 사고의 능력이 필요한 행위태양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1이라 어려서 혼자 뭘 못한다, 어려서 도와줬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서 혼자 못하면 똥은 어떻게 혼자 닦게 두는지 똥도 닦아주지 그러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리더라도 징징대고 협의하지 말고 어차피 인생은 실전인데 이 정도는 혼자서 판단해서 혼자 하면 됩니다.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컴퓨터나 노트북에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USB를 꽂으면 언제 외장하드, USB를 꽂았는지 알 수 있으나 다만 같은 회사의 같은 용량인 경우 이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외장하드를 연결한 적이 있음에도 그런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진술은 '객관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아이폰의 경우 이스라엘제 장비가 들어와서 잠금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명인 사건에서는 그것 외에는 유죄판결을 내릴 다른 증거가 없었던 사안이었고 일단 압수수색이 들어온 경우는 기본적으로 핸드폰 외에 다른 유의미한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의미한 증거는 있으나 그것이 고의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해명해야 할 상황에서 비번 모르쇠로 일관하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줄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번을 알려주지 않고 버티더라도 유죄판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불벼락을 맞는 경우가 많으니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핸드폰 비번을 모르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핸드폰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 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이 절대 불가능할 경우이거나 압수수색 나온 범죄의 유죄판결과 불리한 양형을 감수하고도 더 엄청난 것이 있어서 여죄를 막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야 할 것이나, 이는 비번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핸드폰 비번을 풀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몰카 사건에서 해당 영상을 수사기관이 어디에서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 비번을 모른다는 식의 변호는 하지 않고 있는데 경험상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증거인멸로 받아들여질 경우 이는 유무죄 판단에 중요하게 판단되고 구속사유가 될 수 있고 양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드시 무혐의, 무죄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라면 핸드폰에서 그대로 발견되는 경우는 100%이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것은 당연할 것이나, 증거인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과는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바란다면 증거인멸로 비춰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핸드폰, 노트북이 교체되었다면 세가지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증거인멸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이에 관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언제 교체되었는지

  2. 왜 교체했는지

  3. 이전에 있던 것 어떻게 처리했는지

노트북이나 컴퓨터의 하드가 교체된 경우 구형 하드는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중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것이 보통이라 3.은 별 문제가 안 되나 중고가치가 있는 핸드폰의 경우라면 그냥 버렸다고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중고가치가 있는 것도 올리고 팔고 귀찮은 점이 있어서 방치했다가 결국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위 3가지 질문에 관련된 근거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수사의 기본적인 방법은 해명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리점에서 구매했다고 했는데 수사관분이 대리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저에게 연락이 온 경우도 있었는데 알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당황하면서 그런 것도 확인하느냐는 말을 했는데 당연한 것이지 그럼 수사관분이 당신이 한 말은 확인도 않고 그대로 믿어줘야 하냐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내심의 의사인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증거인멸의 목적이었는지도 마찬가지로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어서 교체했다면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파손이 되어서 교체를 했다면 실제 수리를 받으러 갔다는 자료와 교체가 필요할 정도의 수리비가 나와서 교체를 하는 것이 나았다는 수리내역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파손이 고의로 던져서 파손된 것인지 실수로 떨어뜨려서 파손된 것인지와 관련된 고의와 실수는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타난 행태, 실제 가서 수리를 하려고 했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고 수리비가 중고가보다 높았다는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대처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이 가장 유리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 간단한 것인데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실제로 하면 되고 그래야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하더라도 걸릴 것이 없이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거탐기 검사까지 통과하고 무혐의를 받아야겠다는 굳은 마음과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외부적인 행위에 허위가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점검소견서나 수리내역서의 내용이 허위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은 아닐 것이나, 수리내역서를 받는 경우라면 실제 고장이 없는데 허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에 젖어 고장이 난 경우도 있고 외부적인 충격으로 파손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내역서를 작성해주는 업체나 수리기사는 어떤 경위로 물에 젖었는지 왜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는지 그 사연은 내역서에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어서 관심이 없습니다.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만 관심사임은 당연할 것입니다.


분실을 했다면 실제로 찾으려고 신고를 했다는 자료, 영업장의 업주에게 분실되었음을 알리고 발견되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신제품이 나와 교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교체된 것이 더 좋은 핸드폰인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최신폰 쓰다가 갑자기 구식 공짜폰으로 바꾼 다음 교체된 폰이 쓰고 싶어서 교체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라칸을 타다가 488로 차를 바꾸면 주변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나 우라칸을 타다가 쏘나타로 차를 바꾸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사업이 망했다던가 추가적인 사연이 필요할 것입니다.


컴퓨터 하드가 느려졌거나 고장나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HDD는 구형이라 SSD가 더 빠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노트북도 호환되는 교체형 고사양 하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보면 SSD는 삭제된 파일에 대해 포렌식으로 복원이 좀 더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느려지거나 고장나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경기 지역이라면 010-3226-0573으로 연락하면 24시간 출장으로 교체가 가능하고 바로 새벽에도 와서 교체해주니 바쁜 직장인인데 급하게 고장난 노트북을 써야 할 경우라면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를 받으면서 뭘 물어보더라도 떳떳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은 했는지, 글은 쓴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한다는 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뭘 검색한 것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는 의뢰인도 있었고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씩, 5번씩 법률관련 네이버 카페에 '굳이' 들어갔고 네이버 검색내역에 증거인멸하는 법, 포렌식 대처법, 압수수색 대비방법 등이 잔뜩 있는 경우 검사님과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한 번만 생각해보면 명확할 것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검색해보지 않으면 간단한 것이고 불행의 씨앗을 굳이 심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해본 것이고 변호사 선임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면피가 가능할 것이나 그것도 횟수가 상식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보도되는 사건들에서도 어떤 내용을 검색한 내역이 나왔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네이버는 로그인한 상태로 검색한 것이라면 핸드폰 교체되어도 확인되는 것이고 비로그인 검색과 구글 검색은 핸드폰, 노트북 자체 포렌식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등 교환가치가 있는 것은, 판매한 중고매입업체의 연락처와 판매 대금을 받은 계좌내역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개인 거래했다면 그 구매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볼 것입니다. 현금 거래했고 전화 연락은 하지 않았고 지나가다가 업체가 있어 팔았다, 진짜다, 레알이다라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으나 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교체시기와 관련된 것은 불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시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 기간이 길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어 하늘에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내리는 검사님, 판사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귀찮더라도 증거인멸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자료는 꼼꼼히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압수될 경우 결정적인 증거를 못 빼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외장하드, USB, 5년 전에 고장나서 구석에 있는 줄도 몰랐던 핸드폰까지 싹 다 압수당하더라도 확보될 수 있게 이중으로 잘 보관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포맷이나 초기화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고 이에 관하여는 포스팅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판매를 하는 경우 초기화를 해서 파는 것은 개인정보를 감안할 때 당연할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가 많아 바쁜 업무에 방해가 되어 한 번 모아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좀 되었는데 이제서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증거인멸은 결코 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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