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중 한명이 양육권을 가지는 대신 다른 한명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와 함께 면접교섭권이 교부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접교섭권이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2주일에 1박 2일로 면접교섭권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간혹 양육자가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 어디 가야 한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면접교섭일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민법 제837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말인즉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라면 해당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비양육자가 도박중독이나 알코올중독 내지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웅는 아이의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있기에 면접교섭권을 제한 내지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를 학대한 경우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이의 성장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잇기에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경우로, 부모가 이혼을 해도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 및 권리있기에 특별한 사유없이 면접교섭권을 제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양육권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고 있을때에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지금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1) 이행명령 신청하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교섭의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가정법원에 해당의무의 이행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면접교섭권 불이행한다면 양육자가 사는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행명령은 신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면접교섭권 이행을 방해할 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행명령신청결과에 불복하더라도 과태료 외에 구치소에 감치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육자가 감치가 될 경우, 아이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감치명령 등은 내려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행명령신청후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추후 소송에서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에 대해 불이행한다면 우선적으로 이행명령부터 신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 양육권변경소송 제기하기
이혼시 양육권자가 지정되었더라도 이후 사정이 달라졌거나 또는 자녀의 복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자녀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친권자나 양육권자 변경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 한번 양육권자가 결정되면 잘 변경을 안해줄려고 합니다. 양육권자의 변경으로 자녀들이 상처입을 수 있고 그로인해 자녀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양육권변경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현재 양육권자가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거가 가혹한 체벌로 인해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홀로 대응하기가 어렵기에 양육권변경소송을 할려고 하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중에 부부가 한집에 살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소송중에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을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양육자임시지정 사전처분을 통해 이혼소송중에 아이를 양육할 사람을 결정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에도 아이를 보지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제도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전처분제도는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통해서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제도입니다.
하여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날을 따로 지정해주어 그날에 아이를 만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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